가구유형별 소득 기준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연 2,200만 원 ÷ 12개월 = 월 약 183만 원 미만 |
| 가구유형 | 홑벌이가구 | 연 3,200만 원 ÷ 12개월 = 월 약 267만 원 미만 |
| 가구유형 | 맞벌이가구 | 연 4,400만 원 ÷ 12개월 = 월 약 367만 원 미만 (부부 합산)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연간 총소득 기준이므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연 2,200만 원 미만으로 월 환산 약 183만 원, 홑벌이가구는 연 3,200만 원 미만으로 월 환산 약 267만 원, 맞벌이가구는 연 4,400만 원 미만으로 월 환산 약 367만 원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세전 총급여(비과세 제외) 기준이라는 거예요.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급여이며, 식대 비과세(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등은 제외한 금액이에요. 따라서 세전 월급이 이 기준보다 조금 높더라도 비과세 항목을 빼면 기준 이하일 수 있어요.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소득이므로, 월 매출이 위 환산 금액보다 높아도 조정률 적용 후 소득이 기준 미만이 될 수 있어요.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판단 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해야 해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사 대금 또는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한도), 국외근로소득(일정 금액 한도)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200만 원이고 식대 15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10만 원이 포함된 경우, 총급여 기준은 200만 원 - 15만 원 - 10만 원 = 175만 원이에요. 이 175만 원이 연 기준으로 2,100만 원이 되어 단독가구 소득 기준(2,200만 원 미만)을 충족해요.
정확한 총급여액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총급여' 항목에 비과세 소득을 이미 제외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요. 연말정산 후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비교해 보세요.
중도 입사·퇴사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한 기간의 급여 총액이 연간 소득으로 산정돼요. 1월에 입사하여 12월까지 근무했다면 12개월 치 급여가 소득이에요. 6월에 입사하여 12월까지 근무했다면 7개월 치 급여만 소득으로 잡혀요.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비과세 제외)을 받으면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을 일했다면 연간 총급여는 1,500만 원이에요. 단독가구 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을 충족하므로 소득요건을 만족해요. 이처럼 중도 입퇴사자는 연간 환산이 아닌 실제 수령 금액 기준으로 판단해요.
여러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요. A회사에서 6개월(총 1,000만 원), B회사에서 6개월(총 1,200만 원)을 받았다면 총급여는 2,200만 원으로, 단독가구 기준에 정확히 해당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따라서 연간 총급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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