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업종 | 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 | 직전 연도 수입 기준, 간편장부 대상 |
| 업종 |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 직전 연도 수입 기준, 간편장부 대상 |
| 업종 | 서비스업·교육업·부동산임대 | 직전 연도 수입 기준, 간편장부 대상 |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예요.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직전 연도 수입 3억 원 미만, 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업 등은 1억 5,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를 받을 수 있어서 복식부기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간편장부만 작성해도 기장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며, 장부 미작성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연도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므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돼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장부 미작성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복식부기 의무자(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 초과)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추계신고를 하면 결손금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장부를 기재해야 다음 연도에 결손금을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추계신고를 하면 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요.
장부 작성은 단순히 세금 절감 외에도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소규모 사업자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가산세를 피하고, 사업 운영에도 도움이 돼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서식을 무료로 제공하므로 적극 활용해 보세요.
추계신고 방법과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경비율로, 총수입에서 경비율만큼을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에요.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조정률'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비율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근로장려금 소득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산정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소득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종합소득세에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 시에는 조정소득이 플러스로 나올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단 시에는 조정률 방식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장부를 기재하여 실제 손익을 신고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단은 별도의 조정률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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