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요. 이는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다른 복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해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전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2026년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2025년에 소득이 하나도 없었다면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신청해도 지급받을 수 없어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없어요. 근로장려금은 노동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이 아주 적으면 장려금이 얼마나 지급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구간 | 단독가구 점증구간 | 총급여 0 ~ 400만 원,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 증가 |
| 구간 | 홑벌이가구 점증구간 | 총급여 0 ~ 700만 원,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 증가 |
| 구간 | 맞벌이가구 점증구간 | 총급여 0 ~ 700만 원,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 증가 |
소득이 적을수록 지급액도 적어지는 구간을 '점증구간'이라고 해요.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 400만 원 미만 구간이 점증구간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도 비례하여 증가해요. 총급여 400만 원에 도달하면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 총급여가 200만 원이면 점증구간 중간 정도에 해당하여 약 8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가 100만 원이면 약 41만 2천 원 수준이에요.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도 낮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아주 적은 경우 실질적인 수령액은 미미할 수 있어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도 마찬가지로 점증구간이 있어요. 홑벌이가구는 총급여 7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700만 원 미만이 점증구간이에요. 각 구간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도 증가하여 최대 금액(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에 이르게 돼요.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 신청이 유의미한가요?
소득이 매우 적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소액이나마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연간 총급여가 50만 원이더라도 점증구간에서 소액이 지급돼요. 신청 비용이 따로 들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다만, 소득이 너무 적어 지급액이 1만 원 미만이 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반기신청(9월·3월)의 경우 산정액의 35%씩을 지급하므로, 연간 장려금이 매우 적다면 반기 지급액은 더욱 적어져요. 이 경우 정기신청(5월)을 통해 연간 합산 장려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소득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면 근로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지원,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복지 제도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다양한 혜택을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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