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전세금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간주전세금은 실제 전세 계약 없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대표적인 경우는 자가 주택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예요. 본인 소유 주택에 살고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재산 산정 시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55%가 간주전세금으로 포함돼요.
무상으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간주전세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 주택에 임대차 계약 없이 거주하거나, 회사 제공 사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거주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55%를 계산해요.
전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산정돼요. 월세 계약인 경우에는 납부한 월세 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돼요. 간주전세금은 어디까지나 실제 전세 계약이 없는 경우에만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간주전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계산예시 | 공시가격 1억 원 | 1억 원 × 55% = 5,500만 원 간주전세금 |
| 계산예시 | 공시가격 2억 원 | 2억 원 × 55% = 1억 1,000만 원 간주전세금 |
| 계산예시 | 공시가격 3억 원 | 3억 원 × 55% = 1억 6,500만 원 간주전세금 |
간주전세금 계산 공식은 '거주 주택의 기준시가(공시가격) × 55%'예요. 여기서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을 말해요. 재산 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에 적용되는 공시가격은 2025년 공시가격이에요.
예를 들어 본인 소유 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이 2억 원이라면, 간주전세금은 2억 원 × 55% = 1억 1천만 원이에요. 이 1억 1천만 원이 다른 재산(자동차, 금융자산 등)과 함께 합산되어 2.4억 원 미만인지 판단하게 돼요.
공시가격이 낮으면 간주전세금도 낮아져요. 같은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된 경우 간주전세금이 적어지므로, 재산요건 충족에 유리할 수 있어요.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간주전세금이 재산 합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간주전세금은 재산 합계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예요.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공시가격과 간주전세금이 모두 재산에 포함되어 재산 합계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자가 주택 소유자는 재산 기준(2.4억 원)을 초과하기 쉬운 편이에요.
재산이 기준에 근접한 경우, 간주전세금의 차이로 인해 전액 지급과 50% 감액 구간이 결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에 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간주전세금이 8,250만 원이므로, 여기에 자동차와 금융자산을 합산하면 1.7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간주전세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재산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을 낮추는 방법(이의신청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다만,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반드시 감액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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