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어떤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차량유형 | 승용차·승합차 | 자가용·영업용 구분 없이 시가표준액 기준 포함 |
| 차량유형 | 화물차·특수차 | 영업용 화물차 포함, 시가표준액 기준 포함 |
| 차량유형 | 장애인 보조차량 | 장애인복지법상 보조차량 요건 충족 시 제외 가능 |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자동차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돼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에요. 자가용뿐만 아니라 택시,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도 재산에 포함되므로, 사업을 위해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돼요.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차종, 배기량,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동일한 차량이라도 연식이 오래될수록 시가표준액이 낮아져요. 신차나 고급 수입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높을 수 있으므로,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재산 기준일은 2026년 기준으로 2025년 6월 1일이에요. 2025년 6월 1일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재산으로 산정돼요. 해당 날짜 이후 차량을 처분했더라도 기준일 당시 보유 차량이 재산으로 반영돼요.
영업용 차량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영업용 차량도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돼요. 개인택시, 화물차, 배달 오토바이 등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재산에 산정돼요.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영업용 차량을 보유한 경우 재산 합계에 유의해야 해요.
다만, 일부 영업용 차량은 지방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경형 화물차나 일정 배기량 이하의 이륜차 등은 시가표준액이 낮게 산정되거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재산 산정 시 제외되거나 낮은 금액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모든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해요. 가구원 명의의 차량도 합산 대상이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차량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해요. 차량이 여러 대라면 재산 합계가 상당히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장애인 보조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되나요?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보조차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는 차량으로, 자동차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요.
장애인 차량 비과세 요건은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된 차량, 장애인이 직접 이용하는 차량이어야 해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화물·특수차량이 대상이에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재산으로 산정돼요.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장애인 보조차량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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