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주요 제외대상은 누구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제외사유 | 전문직 사업자 | 의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본인 또는 배우자 |
| 제외사유 | 비거주자·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또는 귀속연도 비거주자 |
| 제외사유 | 부양자녀 해당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 제외사유 |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 미이행 |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나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장려금 주요 제외대상은 전문직 사업자, 외국인(비거주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종합소득 미신고자 등이에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주요 제외대상으로는 전문직 사업자(본인 또는 배우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일부 예외 있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이 있어요.
또한, 해당 귀속연도 중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비거주자)에도 신청이 제외돼요. 해외 파견 근무 등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었던 경우 해당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전문직 사업자는 왜 제외되나요?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수준이 높다고 간주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요. 전문직의 범위는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자,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이 포함돼요.
중요한 점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도 가구 전체가 제외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인은 일반 근로자이지만 배우자가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과거에 전문직 사업을 했더라도 해당 귀속연도에 폐업한 상태라면 제외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제외 여부는 해당 귀속연도 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귀속연도 중 하루라도 전문직 사업자였다면 제외 대상이 되므로, 폐업 시기가 중요해요.
국적 및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적 및 거주 요건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여야 해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결혼이민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당연히 신청 대상이 돼요. 영주권자(F-5 비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거주자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해당 귀속연도에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비거주자 판단은 국내 거주 기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직업, 자산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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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왜 신청이 안 되나요?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이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이 규정은 주로 대학생이나 청년층에게 영향을 미쳐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야 해요. 이때 부모님의 연말정산 세금 환급액과 본인이 받을 근로장려금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해당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연중에 부양가족에서 빠졌더라도 12월 31일 시점에 다시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돼요. 따라서 부양가족 등록 해제 시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타 제외 사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타 제외 사유로는 종합소득세 미신고, 극소 근로시간 일용근로자 등이 있어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해당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또한, 해당 귀속연도에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서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매우 적은 근로만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본인이 제외대상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거예요. 매년 5월 신청 시기에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해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스스로 자격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