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요건의 기본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재산구간 | 1.7억 원 미만 | 감액 없이 산정된 장려금 전액 수령 |
| 재산구간 | 1.7억 ~ 2.4억 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 |
| 재산구간 | 2.4억 원 이상 |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대상 제외 |
재산요건의 기본 기준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구원'이란 신청인 본인, 배우자, 그리고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해요.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돼요. 즉, 재산이 1.7억 원 미만이면 전액을 받을 수 있고, 1.7억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산이 2.4억 원 이상이면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재산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특히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산에 포함되는 범위와 종류는 어디까지인가요?
재산에 포함되는 범위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회원권 등 생각보다 광범위해요. 크게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기타 자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부동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이 포함되고,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주거용) 등 주거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해당돼요.
금융자산에는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돼요. 가상자산(암호화폐)도 재산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등 모든 차량이 포함되며, 영업용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전세보증금과 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돼요. 임차보증금의 경우 간주전세금 개념이 적용되는데,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일정 비율을 전세금으로 간주해요.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도 재산에 포함되니, 보유 자산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재산은 유형별로 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해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해요. 시가표준액은 차종,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중고차 시세보다 낮은 편이에요. 다만, 고급 수입차나 신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높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금융자산은 해당 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잔액 또는 평가액으로 산정해요. 예금·적금은 잔액, 주식은 6월 1일 종가,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해요.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산을 모두 합산해야 하므로, 국세청 '내 재산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해요.
내 장려금은 얼마?
30초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채(대출)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단 시 부채(대출금)는 안타깝게도 차감되지 않아요.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이 있어도 아파트 공시가격 전액이 재산으로 잡혀요. 이는 실질적인 순자산이 아닌 총재산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원이라면, 실질적인 순자산은 5천만 원이지만 재산은 2억 원으로 산정돼요. 여기에 금융자산과 자동차 등을 더하면 2.4억 원을 쉽게 초과할 수 있어요.
다만,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지만, 실제 부담하는 월세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소형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적게 내고 있다면 간주전세금이 적용되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어요. 재산이 기준에 근접한 분들은 이런 세부 규정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재산 감액 50% 기준과 환수 사유는 무엇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감액예시 | 단독가구 (재산 1.9억) | 165만 원 × 50% = 82만 5천 원 |
| 감액예시 | 홑벌이가구 (재산 2.0억) | 285만 원 × 50% = 142만 5천 원 |
| 감액예시 | 맞벌이가구 (재산 2.2억) | 330만 원 × 50% = 165만 원 |
재산 감액 50% 기준은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구간으로, 이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이 산정되었는데 재산이 1.9억 원이면, 실수령액은 82만 5천 원이에요. 홑벌이 285만 원이 산정되었다면 142만 5천 원, 맞벌이 330만 원이면 165만 원만 받게 돼요.
감액 기준인 1.7억 원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 기준이에요.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1.2억 원 + 자동차 시가표준액 3천만 원 + 예금 2천만 원이면 합계 1.7억 원으로 정확히 감액 구간에 진입해요. 이처럼 개별 재산은 크지 않아도 합산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사후검증에서 환수 사유가 돼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아파트값이 올랐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재산 기준일인 전년도 6월 1일 시점의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환수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서비스는 매년 9월경 오픈되며, 본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바탕으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니, 본인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지방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해요.
재산이 기준에 근접한 경우, 금융자산 관리에 특히 신경 쓰는 것이 좋아요. 재산 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의 금융자산 잔액이 중요하므로, 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6월 1일 전에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만,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분산하는 행위는 불법이니 절대 하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