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일용직도 근로장려금 대상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소득유형 | 일용근로소득 | 일 18.7만 원 초과분의 2.7% 원천징수, 연말정산 없음 |
| 소득유형 | 상용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 연말정산 필요 |
일용근로자와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에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돼요. 고용주가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해당 소득이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파악돼요. 따라서 별도의 소득 증빙 절차 없이도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용근로소득과 상용근로소득은 소득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상용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일급에서 원천징수(일 18.7만 원 초과분의 2.7%)를 하고 별도의 연말정산이 필요 없어요.
일용직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일용직 소득은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비과세 항목은 제외해요. 일급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연간 총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일급 15만 원으로 월 20일, 연간 10개월 근무했다면 연간 일용근로소득은 3,000만 원이에요.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소득을 모두 합산해요. A업체에서 1,000만 원, B업체에서 500만 원을 받았다면 총 일용근로소득은 1,500만 원이에요. 사업장별 소득은 홈택스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용근로소득의 비과세 항목으로는 일 18.7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공제분이 있지만,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단 시에는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가 신고한 총지급액이 소득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아르바이트 소득은 어떻게 증빙하고 확인하나요?
아르바이트 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가장 정확하게 증빙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사업장별로 신고된 일용근로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주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소득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고용주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급여 이체 내역(통장 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소득이 신고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어요.
고용주가 소득을 미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소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소득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다만, 이 절차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 기한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장려금은 얼마?
30초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알바·일용직은 어떤 가구유형으로 분류되나요?
알바·일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단독가구로 분류돼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가구(최대 285만 원) 또는 맞벌이가구(최대 330만 원)로 분류될 수 있어요.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이고, 맞벌이가구는 부부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예요.
주의할 점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본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요.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 경우 부모님의 세금 공제 혜택과 비교하여 유불리를 판단해야 해요.
알바·일용직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알바·일용직 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 미신고예요. 고용주가 일용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소득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어요. 근무 시작 전에 고용주에게 원천징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급여 지급 후에는 홈택스에서 소득 신고 내역을 점검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재산요건을 간과하는 거예요. 소득이 적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이상이면 신청이 불가능해요. 특히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재산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부양가족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예요.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요. 또한, 정기신청 기한(6월 1일)을 놓쳐 기한후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