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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구분 기준 | 단독·홑벌이·맞벌이 정확한 분류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가구유형별 분류 기준과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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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나요?

단독가구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최대 330만 원
구분항목설명
가구유형단독가구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
가구유형홑벌이가구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
가구유형맞벌이가구소득 기준 4,400만 원 미만

가구유형은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세 가지로 분류해요.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분류가 매우 중요해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해요.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예요.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경계에 있는 분들은 특히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는 소득 기준이 가장 높지만 최대 지급액도 330만 원으로 가장 커요.

단독가구의 상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독가구의 상세 기준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해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어요.

단독가구의 소득 기준금액은 2,200만 원 미만으로 세 가지 가구유형 중 가장 낮아요. 최대 지급액도 165만 원으로 가장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1인 가구나 청년층이 매우 많기 때문에, 실제 수혜 인원은 가장 많은 편이에요.

단독가구에서 주의할 점은 '부양자녀'의 기준이에요. 자녀가 있어도 18세 이상이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아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어요. 반대로, 입양한 자녀나 위탁아동도 부양자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세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홑벌이가구의 상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홑벌이가구의 상세 기준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해요. 첫째,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예요. 둘째, 배우자가 없지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예요.

홑벌이가구의 소득 기준금액은 3,200만 원 미만이고,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이에요. 단독가구보다 소득 기준도 높고 지급액도 크기 때문에, 가구유형 분류에 따른 혜택 차이가 상당해요.

홑벌이가구 판단 시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소득이에요.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연간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돼요. 이 300만 원 기준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포함되므로, 배우자가 소규모 부업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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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의 상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맞벌이가구의 상세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예요. 부부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금액은 4,400만 원 미만으로 가장 높고, 최대 지급액도 330만 원으로 가장 많아요. 부부 합산 소득이 더 높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요.

맞벌이가구에서 유의할 점은 부부 중 한 명이 연도 중에 퇴직하거나 소득이 변동된 경우예요. 귀속연도 전체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초에 퇴직하여 연간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 되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소득 기준금액은 낮아지지만,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거인·가구원은 어떤 기준으로 포함되나요?

동거인·가구원은 신청인 본인,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포함돼요. 근로장려금에서 '가구원'은 신청인 본인, 배우자, 그리고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의미해요. 단순히 같은 집에 사는 사람 모두가 가구원은 아니에요.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부모님이 70세 미만이면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이 경우 신청인은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어요. 반대로, 7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고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돼요. 형제·자매는 나이와 관계없이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과 동거 중이어도 서로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동거인(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룸메이트나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각각 독립된 가구로 판단해요. 다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가구유형 판단 시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구유형 판단 시 특수한 경우로는 이혼·별거, 부양자녀 소득, 장애인 자녀, 직계존속 소득 등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별거 중이더라도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돼요.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아요.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또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돼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또한,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해요. 부모님이 따로 사시면서 용돈만 드리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예요. 1인 가구이거나 성인 자녀만 있는 경우, 혼자 사는 경우 등이 단독가구에 해당해요.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해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는 홑벌이가구예요.

가구유형은 해당 소득의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2026년 5월 정기신청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 기준의 가구 상황으로 판단하므로, 연말 기준 가구 구성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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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년 최신 기준을 반영합니다.

작성 2026년 2월 24일수정 2026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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