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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복 주의사항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중복되는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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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이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대학생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학생 여부가 아닌 소득·재산·가구유형 요건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아요.

다만,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본인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여 신청이 제한돼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에서 해제되어야 해요.

부양가족 해제 여부를 결정할 때는 부모님의 세금 공제 혜택과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비교해야 해요. 부모님의 기본공제 금액(150만 원 × 적용 세율)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을 비교하여 가구 전체에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양가족 등록을 해제하면 유불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구분항목설명
비교항목부모님 기본공제 유지세율 15%이면 약 22.5만 원, 24%이면 약 36만 원 절세
비교항목본인 근로장려금 수령단독가구 기준, 총급여 400~900만 원 평탄구간일 때

부양가족 등록을 해제하면 부모님은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본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기본공제 해제로 부모님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세율이 15%라면 기본공제 해제로 약 22만 5천 원의 세금이 추가돼요.

반면, 부양가족에서 해제된 본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총급여 400만~900만 원 구간(평탄구간)이면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의 추가 세금(약 22만~55만 원)보다 근로장려금(최대 165만 원)이 훨씬 크므로, 대부분의 경우 부양가족 해제가 유리해요.

다만, 부모님의 세율이 높거나(35% 이상)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등 다른 공제 항목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에는 차이가 줄어들 수 있어요. 가구 전체의 세금 절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대학생의 소득 기준과 가구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생의 소득 기준과 가구유형은 대부분 단독가구에 해당하며, 총급여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총급여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을 충족해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이 기준을 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편이에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산정 구간을 보면, 총급여 4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도 증가하고, 400만~900만 원 구간(평탄구간)에서는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900만 원 초과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2,200만 원에서 0원이 돼요.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7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돼요. 독립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만 합산하지만,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도 합산될 수 있으므로 세대 분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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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학생은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 그리고 장려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 계좌예요. 대리 수령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준비하세요. 신청 절차는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 소득·재산 확인 →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순서로 진행돼요.

정기신청 기한(6월 1일)을 놓친 경우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가 감액돼요.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대학생이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대학생이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장학금 구분, 학자금 대출, 부모님 재산 합산 여부 등이에요. 성적 장학금, 국가장학금 등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총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다만, 교내 근로장학금(도서관 근무, 행정 보조 등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해요.

학자금 대출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부채이므로 재산 합산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대출이 있다고 해서 재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 집에 대한 재산 합산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자동차 등이 재산에 합산될 수 있어요. 독립 세대를 구성한 경우(별도 주소에 전입신고)에는 본인의 재산만 합산돼요. 또한, 근로장학금은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소득과 합산하여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에서 해제되어야 해요. 부모님의 기본공제 혜택(150만 원 × 세율)과 본인의 근로장려금(최대 165만 원)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아니요, 장학금은 근로장려금의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장학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 아니므로 총소득 합산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근로장학금(교내 근로 대가로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해요.

네, 휴학 중이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근로장려금은 학적 상태와 관계없이 소득·재산·가구유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휴학 중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장려금 에디터금융·세무 전문신청자격

국세청 홈택스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년 최신 기준을 반영합니다.

작성 2026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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