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전세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은 모두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포함돼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전세 계약 시 납부한 전세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반영되며, 월세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시 지불한 월세 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돼요.
재산 기준일은 2026년 기준으로 2025년 6월 1일이에요. 따라서 2025년 6월 1일 현재 유효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재산 산정 기준이 돼요. 만약 6월 1일 이후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거나 이사를 갔더라도, 기준일 당시의 보증금이 적용돼요.
보증금이 크면 가구원 재산 합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5억 원이고 자동차와 금융자산을 합산하면 2.4억 원에 근접할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간주전세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주전세금이란 자가 주택에 거주하여 실제 전세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주택 공시가격의 55%를 전세보증금처럼 간주하여 재산에 포함시키는 개념이에요. 자가 주택 소유자는 전세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해당 주택의 자산 가치를 재산에 반영하기 위해 이 규정이 적용돼요.
간주전세금 계산 방법은 '거주 주택의 기준시가(공시가격) × 55%'예요. 예를 들어 본인 소유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억 원이라면, 간주전세금은 2억 원 × 55% = 1억 1천만 원이에요. 이 1억 1천만 원이 재산에 포함되어 다른 재산과 합산돼요.
간주전세금은 실제 부동산 재산(공시가격)과는 별도로 계산되지 않아요.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재산으로 잡히고, 여기에 추가로 간주전세금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간주전세금이 주택 자산의 일부 평가 개념으로 적용돼요. 이 점은 실제 재산 산정 시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정확한 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전세 거주 vs 자가 거주 시 재산 산정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거주형태 | 전세 거주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산정 |
| 거주형태 | 자가 거주 | 거주 주택 공시가격의 55%를 전세금으로 간주 |
| 거주형태 | 월세 거주 | 계약 시 납부한 월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산정 |
전세 거주 시에는 실제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산정되고, 자가 거주 시에는 주택 공시가격과 간주전세금이 재산에 반영돼요.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부동산은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 납부한 전세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계산돼요.
자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재산에 포함되며, 여기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간주전세금 개념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동일한 주거 환경이라도 전세냐 자가냐에 따라 재산 산정 방식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자가 거주자는 아파트 공시가격 2억 원이 재산으로 잡히고, 전세 거주자는 전세보증금(예: 1억 5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혀요. 재산 합산 시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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