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는 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인가요?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전년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에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장려금을 산정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하려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신고와 동시에 또는 신고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한 경우에도 기한후신고(6~12월)를 하면 그 이후에 기한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기한후신청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기한 내에 신고하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납부세액을 정산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돼요. 인적용역(강의, 번역, 디자인 등)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조정률 60%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3,000만 원이라면 조정소득은 1,800만 원(3,000만 × 60%)으로 산정되어 단독가구 소득요건(2,200만 원 미만)을 충족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실제 비용보다 경비율이 높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은 조정률 방식이 적용되므로 신고된 소득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1~2월에 진행하고, 국세청에 신고까지 완료되면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이 자동으로 조회돼요.
직장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1544-9944)를 통해 가능해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 별도의 소득 증빙 서류는 필요 없으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소득과 재산이 조회돼요.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부업, 프리랜서 활동 등),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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