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왜 비과세소득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비과세 | 종합소득세 | 과세 대상 아님 - 소득 합산 불필요 |
| 비과세 | 건강보험료 | 산정 기준 소득에 미포함 |
| 비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 과세 대상 아님 |
| 비과세 | 연말정산 | 별도 신고 불필요 |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돼요. 비과세소득이란 세법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소득으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로장려금이 비과세소득인 이유는 이 제도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지원금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근로장려금이 과세 소득이라면, 저소득 근로자가 장려금을 받은 후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모순이 생겨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명시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로 비과세소득이에요.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모든 세금 및 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늘거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세금 신고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세금 신고 절차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어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면 되고,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포함할 필요가 없어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신고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은 포함하지 않아요.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홈택스에 자신의 소득 정보가 등록돼요. 이 정보는 국세청에서 관리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에 사용한 소득 정보와 실제 신고 소득이 크게 다르면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두 신고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근로장려금을 받는 해에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그 소득은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근로장려금은 이러한 다른 소득의 신고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로장려금이 기타 세금·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근로장려금이 세금이나 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요.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근로장려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소득 기준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아요.
국민연금 보험료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장려금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이 통장에 입금되어 금융자산(예금 잔액)이 증가하면, 다음 연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통장 잔액 증가가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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