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행복지킴이 | 압류 금지 한도 | 2026년 기준 최저임금 150% 수준 |
| 행복지킴이 | 개설 가능 은행 | 국민·우리·농협·신한·하나·기업은행, 우체국 등 |
| 행복지킴이 | 입금 가능 급여 |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
| 행복지킴이 | 개설 필요 서류 | 수급 확인서 또는 장려금 결정 통지서 |
행복지킴이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회보장 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한 전용 계좌예요. 일반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도 이 계좌로 입금된 근로장려금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행복지킴이통장에 입금된 근로장려금은 월 185만 원(최저임금 150% 수준)까지 압류가 금지돼요. 채권자가 있더라도 이 금액 이내의 잔액은 강제로 가져갈 수 없어요. 단,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과 금액은 별도 관리가 필요해요.
행복지킴이통장에 입금 가능한 법정 급여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이 포함돼요. 이러한 급여들은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압류로부터 보호받아요.
행복지킴이통장은 어떻게 개설하나요?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은 주요 시중 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및 우체국 창구에서 가능해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으로는 개설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개설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함께 수급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출력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수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돼요. 서류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 행복지킴이통장 전용 계좌를 개설해 줘요.
개설 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계좌번호로 환급계좌를 변경 등록하세요. 다음 근로장려금 지급 시부터 이 계좌로 입금돼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모든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행복지킴이통장이 모든 압류를 완전히 막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 설명했듯이 월 185만 원 이내의 잔액만 보호받아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계좌에 쌓이면 그 초과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장려금이 입금되면 가능한 한 빨리 생활비로 사용하고, 과도한 잔액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행복지킴이통장이라도 세금 체납에 의한 체납처분(국세청 압류)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국세 체납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자체에서 체납세액이 충당된 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행복지킴이통장은 합법적인 권리 보호 수단이에요. 채무가 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 통장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으면서, 별도로 채무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내 장려금은 얼마?
30초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