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이고 근로장려금과 어떻게 연관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소득인정액 | 근로장려금 자체 | 비과세소득 - 소득평가액 미포함 |
| 소득인정액 | 통장 잔액 증가 | 금융재산 증가 → 재산의 소득환산액 반영 가능 |
| 소득인정액 | 기본 공제 | 가구당 금융재산 500만 원까지 공제 |
| 소득인정액 | 영향 최소화 | 장려금 수령 후 빠른 생활비 사용 권장 |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와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지표예요.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하여 계산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돼요.
근로장려금 자체는 비과세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근로장려금이 통장에 입금되면 금융재산(예금 잔액)이 증가해요. 이 금융재산 증가분이 다음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에서 금융재산은 기본 공제액(가구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으로 환산해요. 만약 현재 금융재산이 기본 공제액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어도 소득인정액에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이미 공제액을 넘는다면 영향이 생겨요.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수령이 가능해요.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장려금 수령으로 인한 금융재산 증가가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요건이 다르므로, 수급 종류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달라요.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나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처럼 기준이 낮은 급여는 영향을 받기 더 쉬워요.
만약 근로장려금 수령으로 인해 수급 자격을 잃을 것이 우려된다면, 관할 주민센터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개인 상황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령이 유리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득인정액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인정액 영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근로장려금을 입금받는 즉시 생활비로 사용하는 거예요.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일에 금융재산 잔액이 크면 영향을 받으므로, 장려금 수령 후 불필요하게 통장에 쌓아 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먼저 사용하세요.
근로장려금을 받는 시점과 소득인정액 조사 시점을 파악해 두면 도움이 돼요.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은 주기적으로 조사되므로, 조사 직전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된다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관할 주민센터에 다음 소득인정액 조사 일정을 문의하세요.
장기적으로는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기초생활보장의 탈수급을 목표로 하거나, 차상위 계층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이 과정에서 근로장려금은 중간 단계의 지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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