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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시 근로장려금 영향 | 체납세액 충당 방식과 한도

국세 체납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체납세액 충당 방식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장려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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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구분항목설명
체납충당충당 대상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체납액
체납충당처리 방식장려금에서 체납세액 우선 충당 후 잔액 지급
체납충당지방세 체납근로장려금 충당과 무관, 별도 처리
체납충당충당 확인홈택스 → 장려금 심사·지급 현황 조회

국세 체납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 체납세액이 먼저 충당돼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시 납세자의 체납 국세를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할 수 있어요. 이를 '충당'이라고 해요.

체납세액 충당은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후 자동으로 처리돼요. 홈택스에서 지급 현황을 조회하면 '충당금액'과 '실지급금액'이 별도로 표시돼요. 충당 대상 국세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장려금 환수금 등이 포함돼요.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는 국세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지방세 체납이 근로장려금 충당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체납세액 충당 후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체납세액 충당 후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근로장려금 결정액 - 충당된 체납세액'이에요.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결정액이 150만 원이고 체납 소득세가 80만 원이라면, 80만 원이 충당되고 70만 원만 계좌로 입금돼요.

과거에는 체납세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최대 30%까지만 충당했던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체납액 전액을 충당할 수 있어요. 체납세액이 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 전액이 충당되고, 나머지 체납액은 여전히 납부 의무가 남아요.

충당 후 실지급액이 0원이 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유지돼요. 다음 해에도 자격이 된다면 계속 신청할 수 있어요. 체납세액을 해결하면 다음 해부터 전액 수령이 가능해요. 체납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체납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납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해요. 첫째, 체납세액을 사전에 분할납부로 줄이는 것이에요. 장려금 지급 전에 체납액을 부분적으로 납부해 두면, 충당 금액이 줄어들고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세무서에 분할납부 계획을 세워 조금씩 갚아 나가세요.

둘째, 행복지킴이통장을 적극 활용하세요. 체납세액 충당이 이루어진 후 나머지 근로장려금은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하면, 다른 채권자(예: 금융기관 대출)에 의한 추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셋째, 체납 처리 방향을 세무서와 상의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체납세액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일정 조건을 갖추면 체납세액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납부 유예나 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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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체납세금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의 일부는 받을 수 있어요.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체납세액을 충당한 뒤 나머지를 지급해요. 다만 충당 후 잔액이 0원이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없어요.

국세와 지방세는 별개로 운영돼요. 지방세 체납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아요. 다만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면 근로장려금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체납세액이 장려금 금액 이상이더라도 장려금 전액을 한꺼번에 차감하지는 않아요. 장려금에서 충당 후 남은 체납세액은 여전히 별도로 납부 의무가 있어요.

장려금 에디터금융·세무 전문절세팁

국세청 홈택스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년 최신 기준을 반영합니다.

작성 2026년 2월 26일
국세청 홈택스 기반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