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란 무엇이고 언제 할 수 있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불복절차 | 이의신청 |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 제출 |
| 불복절차 | 심사청구 | 이의신청 결정 후 90일 이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제출 |
| 불복절차 | 심판청구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결정 후 90일 이내, 조세심판원 제출 |
| 불복절차 |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정 후 90일 이내, 행정법원 제기 |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지급 거부, 감액 지급, 환수 결정 등)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예요. 근로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로, 납세자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연장돼요.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기한을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결정에는 지급 거부 결정(자격 미충족 판정), 지급액 감액 결정, 환수 결정, 가산금 부과 결정 등이 포함돼요. 단순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또는 국세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이의신청서는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서에는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와 그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결정을 내려요. 사안이 복잡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결정 결과는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우편 통지되거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잘못 환수된 금액을 돌려받거나, 감액된 장려금의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기각되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다음 단계의 불복절차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국세청 내부의 심사를 거쳐요. 심판청구는 기획재정부 산하 독립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좀 더 독립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두 절차 모두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단,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금액이 크거나 법적 판단이 중요한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도 기각되면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돼요. 행정소송은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내 장려금은 얼마?
30초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