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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 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병행 조건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복지제도와의 중복수령 가능 여부와 병행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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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무엇인가요?

구분항목설명
중복수령자녀장려금동시 신청 가능, 별도 산정
중복수령기초생활보장 급여수급비 조정 가능성 있음
중복수령아동수당·양육수당별도 제도, 영향 없음
중복수령실업급여전년도 소득 기준 판단
중복수령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촉진수당과 병행 가능
중복수령장애인 연금별도 제도, 영향 없음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촉진수당), 아동수당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와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세제 지원 제도로, 다른 복지제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자녀장려금과의 중복수령은 매우 일반적이에요.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자녀 수 × 최대 100만 원)을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에 자녀 2명이 있다면 최대 330만 원 + 200만 원 = 530만 원까지 가능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촉진수당(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도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직자에게 직업훈련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 수당은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병행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급여와도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의 성격이므로 사회보험 급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데, 근로장려금이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이 소득으로 산정되면 기초생활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장려금은 연 1회(또는 반기별)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급된 달에만 소득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영향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면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자활 의욕 향상에 도움이 돼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근로소득 공제 30%)도 적용되므로, 일을 하면서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근로장려금 수령이 다른 복지 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근로장려금은 일부 복지제도의 소득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제도에서는 영향이 없어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기타 산정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12개월로 균분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도 해요.

차상위 계층 확인 시에도 근로장려금이 소득에 포함될 수 있어요. 차상위 의료비 지원, 자활 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은 근로장려금 수령 후 차상위 자격이 변동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반면, 아동수당, 양육수당, 장애인 연금 등은 근로장려금 수령과 관계없이 자격 변동이 없어요. 이들은 보편적 급여이거나 별도의 자격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근로장려금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역시 근로장려금과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상호 영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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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복지제도를 함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가구의 총 수혜액을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해요. 먼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세요. 많은 분이 자녀장려금의 존재를 모르거나, 근로장려금만 신청하고 자녀장려금을 빠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관심을 가져 보세요. 구직 중이라면 1유형(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이나 2유형(취업활동비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수당은 근로장려금과 별개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취업 후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다음 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보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근로장려금 수령 시 수급비 변동 여부를 문의하세요. 경우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령액보다 수급비 감소액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또한,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 지원(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등)도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고,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세제 지원이므로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수령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전년도에 근로활동을 했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 판단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2025년에 6개월 근무 후 퇴직했다면, 2025년 총급여(6개월분)를 기준으로 2026년 5월에 정기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자체는 근로장려금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도 비과세소득이므로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전년도 근로소득이 적고 현재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무직 상태에서도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같은 가족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하므로, 같은 가구에서 두 사람이 각각 신청할 수 없어요. 부부의 경우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해야 하며, 배우자가 별도로 신청하면 중복으로 처리되어 한쪽이 거부돼요.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하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자동으로 합산돼요.

간혹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사실상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어도,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하나의 가구로 간주돼요.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사실혼이 인정되면 배우자로 간주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혼 후 각각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지만, 위장 이혼을 통한 부정수급은 엄격히 처벌받으므로 절대 하면 안 돼요.

형제·자매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요. 각각 독립된 가구라면(주소가 다르거나 주소가 같더라도 별도 세대인 경우) 각자 신청이 가능해요. 형은 단독가구로, 동생도 단독가구로 각각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둘 다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신청하고 형제는 신청 불가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부모님과 성인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부모님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으므로(18세 이상), 성인 자녀는 별도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따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수급비에 근로장려금이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어 수급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의 제도이므로 각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모두 처리돼요.

실업급여 자체는 근로장려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자격이 판단돼요.

장려금 에디터금융·세무 전문절세팁

국세청 홈택스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년 최신 기준을 반영합니다.

작성 2026년 2월 24일수정 2026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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