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언제, 어디에 제출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재심사 | 심사청구 제출처 |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 |
| 재심사 | 심판청구 제출처 |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산하 독립기관) |
| 재심사 | 청구 기한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재심사 | 결정 기한 | 청구 접수일부터 90일 이내 결정 통지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때 진행하는 2단계 불복절차예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해요.
심사청구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요. 국세청 내부에서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해요.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도 가능해요. 심사청구 결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해요.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산하 독립기관)에 제출해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ax.go.kr/ota) 또는 우편·방문으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심판청구는 국세청과 별개의 독립기관이 판단하므로, 좀 더 객관적인 심사를 기대할 수 있어요.
심판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심판청구서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할 수 있어요. 청구서에는 청구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처분청 정보(세무서명), 처분 내용(환수 결정 등), 청구 취지(청구인이 원하는 결과), 청구 이유(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기재해야 해요.
청구 이유가 심판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술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세요. 예를 들어 소득 오류가 사유라면 정확한 소득을 증명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돼요. 가능하면 관련 법 조항이나 유사 심판 사례를 인용하면 설득력이 높아져요.
심판청구서 제출 후 조세심판원에서 청구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구술심리(청구인과 국세청 담당자가 각자 주장을 펼치는 절차)를 진행해요. 구술심리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유리해요.
이의신청 없이 처음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의무 절차가 아니며, 처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해도 돼요. 이의신청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가 국세청 내부에서 결정된다는 한계가 있어요.
반면 심판청구는 독립기관인 조세심판원이 판단하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특히 금액이 크거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심판청구로 바로 가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단,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와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심판청구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로 동일해요. 불복 절차 전체를 통틀어 최종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이의신청을 거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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