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왜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신청주기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 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
| 신청주기 | 반기신청 | 3월(상반기 예상치), 9월(하반기 예상치) |
| 신청주기 | 기한 후 신청 | 11월 30일까지 가능, 장려금 10% 감액 |
| 신청주기 | 자동신청 | 동의 시 2년간 자동 처리 |
근로장려금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수급 자격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소득, 재산, 가구 구성은 해마다 변화하므로, 전년도에 자격이 됐다고 자동으로 다음 해에도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국세청은 매년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를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해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이 기간에 신청하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장려금을 결정하고, 9월에 지급해요. 반기신청(3월, 9월)은 해당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신청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11월 30일까지)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의 10%가 감액돼요.
매년 신청이 번거롭다면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일정 기간 동안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이 자동으로 자격을 심사하고 장려금을 지급해요.
자동신청 동의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항목을 체크하면 돼요. 세무서 방문 신청 시에도 자동신청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동의 후에는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이 자동으로 자격을 심사해요.
자동신청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5월 신청 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발송해요. 자동신청으로 자격이 인정되면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9월에 장려금이 지급돼요. 별도로 신청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해요.
자동신청 동의는 2년 후 자동으로 소멸해요. 2년이 지나면 다시 직접 신청하거나 자동신청 동의를 갱신해야 해요. 자동신청 동의 중이라도 소득·재산에 큰 변동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직접 신청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확한 금액을 받는 데 유리해요.
자동신청 동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동신청은 편리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자동신청은 가장 최근에 신고한 소득·재산 자료를 기반으로 자격을 심사해요. 소득이 크게 늘거나 재산이 증가했다면 자동 심사에서 자격 미달로 처리되어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동신청만으로는 이 변동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둘째, 가구 구성이 바뀌었다면 자동신청 정보가 틀릴 수 있어요. 결혼, 이혼, 자녀 출생, 부모님 부양 시작 등으로 가구 유형이 바뀌면 반드시 직접 신청하거나 자동신청 내용을 수정하세요. 가구 유형에 따라 장려금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셋째, 자동신청으로 잘못된 금액이 지급되면 사후에 환수될 수 있어요. 실제 소득·재산 상황과 자동신청 결과가 다를 경우, 사후검증에서 차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연간 소득·재산에 변동이 없고 가구 구성도 동일하다면 자동신청이 매우 편리하고 유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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