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가구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한부모가족 가구유형 | 18세 미만 자녀 부양 | 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
| 한부모가족 가구유형 | 자녀가 모두 18세 이상 | 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
한부모가족은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경우로, 근로장려금 분류상 홑벌이가구에 해당해요.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없으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이므로, 한부모가족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홑벌이가구로 분류되면 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이에요. 단독가구(소득 기준 2,200만 원, 최대 165만 원)에 비해 소득 기준도 높고 최대 지급액도 많으므로, 한부모가족에게 더 유리한 기준이 적용돼요.
이혼, 사별, 미혼 등 한부모가 된 경위와 관계없이 현재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돼요.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장애인 자녀 제외), 단독가구로 바뀔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의 지원과 근로장려금은 별개의 제도로, 동시에 수령할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은 여성가족부 소관의 복지 지원이고,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소관의 세제 지원이므로 중복 제한 규정이 없어요.
다만,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면 한부모가족 지원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이 소득으로 반영되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자녀장려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요. 한부모가족은 홑벌이가구로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7,000만 원 미만)이 넉넉한 편이므로,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한부모 가구의 소득 기준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가구는 홑벌이가구 기준을 적용받아, 본인의 총소득(근로·사업·이자·연금 등)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양육비는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동양육비 등 복지 지원금도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즉,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많더라도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은 노동이나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만 해당돼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별로 산정 방식이 달라요.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 700만 원까지는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700만~1,400만 원 구간(평탄구간)에서는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1,400만 원 초과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3,200만 원에서 0원이 돼요. 따라서 한부모 가정의 소득이 700만~1,400만 원 구간이라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반기 신청도 가능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한부모가구는 2026년 반기 신청 하반기분(2026년 3월 1일~3월 16일)을 활용하면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정기 신청(5월 1일~6월 1일)을 통해 정산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연중 분할 수령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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