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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변경 | 양육권·자녀 부양 판단 기준

이혼 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가구유형 변경 기준과 양육권에 따른 자녀 부양 판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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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가구유형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분항목설명
이혼 후 가구유형자녀 양육권 있는 경우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이혼 후 가구유형자녀 없거나 양육권 없는 경우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이혼 후 가구유형은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혼이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되었다면 그 연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이혼한 상태로 가구유형을 분류해요. 즉, 연중 이혼하더라도 12월 31일에 혼인 관계가 해소된 상태라면 해당 연도부터 배우자가 없는 가구로 판단해요.

이혼 전 맞벌이가구였던 경우, 이혼 후에는 자녀 유무에 따라 홑벌이가구 또는 단독가구로 분류돼요. 자녀(18세 미만)를 직접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 최대 장려금 285만 원이 적용돼요. 반면, 자녀가 없거나 자녀 양육권이 전 배우자에게 있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이 적용돼요.

별거와 이혼은 다르게 취급돼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별거 상태에서는 여전히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 판단해요. 별거 중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므로, 법적 이혼 완료 전까지는 기존 가구유형이 유지돼요.

양육권과 부양자녀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혼 후 자녀를 부양자녀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단순히 양육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이 가장 기본적인 증빙 서류예요.

공동 양육권(부모가 번갈아 가며 양육)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녀의 주민등록이 신청인의 주소지에 있으면 신청인이 부양자녀로 신고할 수 있어요. 단, 전 배우자도 동일한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고하면 중복 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한 쪽에서만 인정해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아요. 18세 미만이더라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자녀 인정이 제외돼요.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되는 특례가 있어요.

위자료·양육비는 소득에 포함되나요?

양육비는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전 배우자로부터 받는 금액으로,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에요. 따라서 매월 양육비를 받더라도 이를 근로장려금의 총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위자료도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이기 때문에 세법상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다만, 재산 분할로 받은 현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이는 재산 기준 판단 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이혼 후 재산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재산요건 판단 시 포함돼요. 재산 기준은 귀속연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자산이 늘어난 경우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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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배우자가 없는 상태가 되므로, 자녀를 부양하면 홑벌이가구, 자녀도 없으면 단독가구로 분류돼요. 기존 맞벌이가구였다면 소득 기준금액이 4,400만 원에서 최대 3,200만 원(홑벌이) 또는 2,200만 원(단독)으로 낮아질 수 있어요. 이혼일이 속한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양육비는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부양 지원금으로, 세법상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위자료는 성격에 따라 일시적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면 이혼판결문 또는 협의이혼확인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동일 주소 확인)이 필요해요. 자녀가 본인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별도 서류 없이도 부양자녀로 인정될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이혼 관련 법원 서류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장려금 에디터금융·세무 전문상황별 가이드

국세청 홈택스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년 최신 기준을 반영합니다.

작성 202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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