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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수급비가 줄어드는지 여부와 소득인정액 반영 방식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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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급자 여부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가로막는 요건이 아니에요. 소득·재산·가구유형 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며, 외국인이 아닌 경우 등 기본 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 요건 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재산이 적어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 요건도 기초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통상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므로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만, 취업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발생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자료가 복지부와 공유될 수 있어요. 이는 복지 급여 적정성 검토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담당 사회복지사나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돼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돼요. 근로장려금은 현금 지급되는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될 수 있어요. 다만, 적용 방식은 급여 종류(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지자체별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반기 지급 방식과 정기 지급 방식에 따라 소득 반영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기 지급(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3월)의 경우 지급 시점의 소득으로 반영되고, 정기 신청 후 9월에 일시 지급되는 경우에도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반영돼요. 일시금 성격의 소득이 한 달에 몰려서 반영될 경우 해당 월 소득인정액이 급등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실질적인 소득인정액 변화를 계산하려면 담당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 변화를 사전에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수급비 감액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 기초생활 급여가 감액될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데,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급여액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생계급여 삭감액은 근로장려금 수령액 대비 일정 비율이므로, 근로장려금 수령액이 크더라도 삭감액을 제외한 순이익을 계산해야 해요.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급여 변화를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근로장려금 수령 시 소득인정액 변화와 급여 감액 규모를 계산해 줄 수 있어요. 둘째, 근로장려금 수령 후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되어 자활 사업에 참여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수급 자격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는 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근로장려금 수령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 자체를 잃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여러 급여를 한꺼번에 잃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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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가구유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별개로 판단해요. 다만,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면 복지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혜택을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근로장려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 비율이 높아져 수급 급여가 줄거나, 경우에 따라 수급 자격 자체를 상실할 수도 있어요. 매 연도 수급 자격을 갱신할 때 근로장려금 수령 여부가 반영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수령액이 수급비 감액분보다 크다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100만 원을 받아 수급비가 30만 원 줄어든다면 70만 원이 순이익이에요. 구체적인 유불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급 종류, 급여 삭감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나 세무서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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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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