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정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가구원이 있어야 해요.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 배우자가 신청인이 되어 가구 전체(결혼이민자 배우자 포함)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해요. 신청인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돼요.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해요. 결혼이민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국내 재산도 모두 포함돼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이 적용되므로, 재산 수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한국어 교육, 상담 등)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대우는 없으며, 일반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해요.
결혼이민(F-6) 비자와 소득 합산은 어떻게 되나요?
F-6 비자(결혼이민 자격)를 가진 배우자가 국내에서 취업한 경우, 그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합산돼요. 외국인이더라도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 고용주가 신고하면 국세청에 해당 소득이 등록돼요. 이 소득이 근로장려금 총소득 합산에 포함돼요.
F-6 비자 소지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이 0원이므로 홑벌이가구로 자동 분류돼요. 이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소득요건(3,200만 원 미만)을 충족하면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는 사실은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F-6 비자 소지자의 해외 소득이나 본국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를 누락하면 사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고 의무 위반 시 장려금 환수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해외 소득 유무를 확인하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5월 정기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 화면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항목을 모두 체크하면 한 번에 처리돼요.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총소득이 홑벌이가구 기준 7,000만 원 미만(맞벌이도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는 근로장려금과 유사해요.
다문화가정 자녀도 자녀장려금 부양자녀로 인정돼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결혼이민자의 자녀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자녀와 동일하게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녀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소득 조건(연 100만 원 이하)을 확인하면 돼요.
내 장려금은 얼마?
30초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