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양가족 나이 면제 특례는 무엇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장애인 특례 | 장애인 자녀 (연령 무관) | 18세 이상이어도 소득 100만 원 이하 조건 충족 시 인정 |
| 장애인 특례 | 장애인 직계존속 (연령 무관) | 70세 미만이어도 소득 100만 원 이하·동거 조건 충족 시 인정 |
근로장려금에서 부양자녀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70세 이상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이 나이 제한이 면제돼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 등록된 경우가 대상이에요.
장애인 자녀가 18세 이상이더라도 부양자녀로 인정되면 신청인은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5세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아 단독가구가 되지만, 장애인 특례에 따라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어요. 이 차이는 소득 기준(2,200만 원 vs 3,200만 원)과 최대 장려금(165만 원 vs 285만 원)에서 크게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60세 장애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어요. 부모가 70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인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가구유형이 단독이 아닌 홑벌이가 되는 거예요. 이 특례는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에요.
장애인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장애인 특례가 적용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에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 15개 유형으로 분류돼요. 장애 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으로 나뉘며, 근로장려금 특례는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적용돼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도 포함돼요. 상이자란 군 복무 중이나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를 말해요. 상이 등급 1~7급으로 분류되며, 상이자 확인서나 국가유공자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 확인서를 통해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자동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유형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유형 판정은 해당 장애인이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먼저 해당 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인정이 되지 않아요. 소득 100만 원 이하이고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에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없이 장애인 자녀(또는 직계존속)만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돼요.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고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홑벌이가구예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돼요.
장애인을 부양한다고 해서 별도의 추가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례의 효과는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게 하여, 소득 기준금액을 높이고 최대 장려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가구유형이 단독에서 홑벌이로 변경되면 최대 장려금이 165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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