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 후 가구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사별 후 가구유형 | 18세 미만 자녀 부양 중 | 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
| 사별 후 가구유형 |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중 | 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
| 사별 후 가구유형 | 부양가족 없음 | 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
배우자 사망 후 가구유형은 귀속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판단해요. 배우자 사망일이 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12월 31일에 혼인 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해당 귀속연도 신청 시 배우자 없는 가구로 분류돼요.
자녀(18세 미만)를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모두 성인인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시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홑벌이가구로 분류돼요.
사별 후 재혼하지 않았다면 사별 상태가 지속되므로 계속 배우자 없는 가구로 유지돼요. 단, 사실혼 관계가 새로 형성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구유형을 다시 판단해야 할 수 있어요. 사실혼은 법적 혼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지만, 세법에서 실질적인 생계 공동체를 중시하는 점은 유의해야 해요.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은 사망일까지 발생한 금액만 해당 귀속연도 총소득에 포함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25년 8월에 사망했다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배우자 소득이 2025년 귀속 총소득에 합산돼요. 이 합산 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사별 후 홑벌이 3,200만 원 또는 단독 2,200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배우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사망 전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배우자 명의의 소득 자료는 상속인(본인)이 피상속인(배우자) 자격으로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는 총소득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콜센터(126)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해요. 소득 합산 방식과 가구유형 판정에 대해 개별적인 상담을 받아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속재산은 재산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귀속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재된 재산이 포함돼요. 재산 기준일은 귀속연도의 6월 1일이므로,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부동산을 상속받고 4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부동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에 포함돼요.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 방법은 일반 재산과 동일해요. 상속 부동산은 공시가격, 상속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상속 금융자산은 6월 1일 현재 잔액으로 평가해요. 이 상속재산이 본인의 기존 재산과 합산되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상속재산이 많아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어요. 다만, 상속 포기는 민법상 복잡한 절차가 있고 채무도 함께 포기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또한, 배우자 사망 후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종합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내 장려금은 얼마?
30초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