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거 시 가구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부모 연령별 영향 | 부모 70세 미만 | 자녀는 단독가구로 분류, 부모 재산·소득 합산 안 됨 |
| 부모 연령별 영향 | 부모 7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 | 자녀는 홑벌이가구로 분류, 부모 재산·소득 합산됨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 자녀의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판단은 부모가 가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요. 근로장려금에서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포함돼요. 부모가 70세 미만이면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부모가 70세 미만인 경우, 부모와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자녀는 본인만의 가구 기준으로 신청해요. 자녀에게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부모의 재산과 소득은 자녀의 가구에 합산되지 않아요.
부모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 신청 시 가구원으로 포함돼요. 이 경우 부모의 재산과 소득도 가구원 합산 대상이 되므로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자녀는 단독이 아닌 홑벌이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기준과 최대 장려금이 달라져요.
소득·재산 합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소득과 재산 합산 범위는 가구원으로 포함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해요. 70세 이상 부모가 가구원에 포함되면, 부모의 연금소득, 근로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합산 대상이에요. 반대로 부모가 70세 미만이라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만 합산해요.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형제·자매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형제·자매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근로장려금 가구원에서 제외해요. 따라서 형제와 함께 살더라도 서로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지 않고 각자의 기준으로 신청해요.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만약 자녀가 부모님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임을 이미 확인한 것이므로 70세 이상인 경우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재산 규모가 크다면 자녀의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세대분리하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세대분리를 하면 부모와 자녀가 별도 가구로 취급되어,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이 합산에서 제외돼요. 70세 이상 부모와 동거 중인 성인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면, 자녀는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합산되지 않아요. 부모 명의의 부동산이 많아 재산 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경우, 세대분리가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필요해요.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실질 독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로 별도의 주거를 마련하고(전월세 계약 등) 생활비도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실질 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대분리 후 단독가구로 분류되면 소득 기준이 2,200만 원 미만으로 적용돼요. 부모 가구에 포함될 때보다 소득 기준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세대분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70세 이상 부모와 동거 시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였다가 세대분리 후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로 바뀌면, 소득 기준이 낮아져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세대분리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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