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소득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구분 | 개인택시 기사 | 면허 소유자, 종합소득세 신고, 업종 조정률 적용 |
| 구분 | 법인택시 기사 | 회사 고용, 연말정산, 반기신청 가능 |
택시기사의 소득유형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회사 택시) 여부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요. 개인택시 면허를 소유하고 직접 운행하는 기사는 사업자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간 수입과 비용을 정산하고,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소득 판단을 해요.
반면, 택시 회사(법인)에 소속되어 월급이나 사납금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 기사는 근로소득자로 분류돼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고, 총급여액이 소득 기준 판단 기준이 돼요.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소득자이므로 반기신청(하반기분: 2026.3.1~3.16)도 가능해요.
사납금 방식으로 운영되는 택시 회사에서는 기사가 일정 금액(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가지는 구조인데,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한 급여(사납금 외 수당)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돼요. 본인의 소득 유형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거나,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총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택시 기사의 총소득 계산은 연간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는 방식이에요. 택시운송업은 운수업으로 분류되어 조정률이 낮게 적용돼요. 예를 들어 연간 총수입이 5,000만 원이고 조정률이 25%라면 조정 소득금액은 1,25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홑벌이 기준 3,200만 원 미만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해요.
법인택시 기사의 총소득 계산은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요.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등)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소득 기준이 돼요. 연말정산 시 발급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를 확인하면 돼요.
개인택시 기사가 배우자도 있고 배우자의 소득도 있다면,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하여 가구유형을 결정해야 해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기준 3,2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기준 4,400만 원 미만)로 분류돼요.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도 달라지므로 정확한 가구유형 확인이 중요해요.
택시기사는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택시 기사는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신청하면 돼요. 신청 전에 반드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어지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편리해요.
법인택시 기사는 반기신청도 가능해요. 2026년 반기 하반기분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예요. 반기 신청 시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이며, 나머지 65%는 정기신청(5월) 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해요.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반기신청을 활용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시에는 장려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 계좌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이미 입력된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한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잘못 표시된 경우 직접 수정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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