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의 소득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직종 | 대리운전 기사 | 플랫폼·콜센터 용역계약, 인적용역 조정률 60% |
| 직종 | 퀵서비스 기사 | 건당 수수료, 업종 조정률 적용 |
| 직종 | 학습지교사 | 위촉 형태, 인적용역 조정률 60% |
| 직종 | 보험설계사(위촉) | 위촉 형태, 인적용역 조정률 60%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는 법적으로는 독립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형태로 일해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위촉 직원),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지입차주), 방문판매원 등이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이에요.
이들은 대부분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가 적용돼요.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일감 수행 건수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예요.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않지만, 2021년 이후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어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3.3%)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되고, 과납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정기신청 기간(5.1~6.1)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플랫폼 노동자(앱·플랫폼 기반 특수고용직)의 소득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첫째, 플랫폼 업체(콜센터, 앱 운영사)가 3.3%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이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자동으로 조회돼요. 둘째, 원천징수 없이 수수료를 받고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에요.
대리운전의 경우 콜센터 또는 앱 업체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 있다면 소득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편리해요. 원천징수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플랫폼 앱의 정산 내역서, 콜센터 지급 내역서 등을 활용하여 소득을 신고해야 해요.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등 위촉직원은 소속 회사에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회사에서 발급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연간 수입과 원천징수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돼요.
소득금액 계산 시 조정률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해요.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는 대리운전,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은 조정률 60%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대리운전 기사가 연간 2,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면 조정 소득금액은 1,200만 원(2,000만 원 × 60%)이에요.
퀵서비스 기사는 업종코드에 따라 조정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화물운송·배달 업종으로 분류되면 운수업 조정률이 적용될 수 있고,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면 60%가 적용돼요. 본인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해당 업종코드의 조정률을 국세청 자료에서 찾아보는 것이 정확해요.
여러 플랫폼이나 업체에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 모두 합산해야 해요. A대리운전 앱에서 800만 원, B대리운전 앱에서 600만 원, C퀵서비스에서 400만 원을 받았다면 총수입은 1,800만 원이고 조정 소득금액은 1,080만 원(1,800만 × 60%)이에요. 합산 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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