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소득금액은 매출 × 조정률로 계산하나요?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해요. 이 조정률은 업종의 특성과 평균 순이익률을 반영하여 국세청이 정한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이 5,000만 원이라면, 조정 소득금액은 2,250만 원(5,000만 원 × 45%)이에요.
이 조정 소득금액이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금액과 비교돼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을 충족해요. 위 예시의 음식점 사업자(단독가구)는 조정 소득금액 2,250만 원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요건 미충족이에요.
조정률이 낮을수록 같은 매출이라도 조정 소득금액이 낮아져 소득요건 충족이 유리해져요. 소매업(30%)이나 도매업(20%)의 경우 조정률이 낮아, 같은 매출이라도 음식점이나 서비스업보다 조정 소득금액이 낮게 산정돼요. 따라서 업종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업종별 조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업종 | 도매업·농업·임업·어업 | 총수입 5,000만 원 → 소득금액 1,000만 원 |
| 업종 | 소매업 | 총수입 5,000만 원 → 소득금액 1,500만 원 |
| 업종 | 제조업·건설업 | 총수입 5,000만 원 → 소득금액 1,750만 원 |
| 업종 | 음식점업 | 총수입 5,000만 원 → 소득금액 2,250만 원 |
| 업종 | 서비스업·인적용역 | 총수입 5,000만 원 → 소득금액 3,000만 원 |
업종별 조정률은 국세청이 업종 특성에 따라 정한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으로 사용돼요. 주요 업종별 조정률을 보면 농업·임업·어업·도매업은 20%, 소매업은 30%, 제조업·건설업은 35%, 음식점업은 45%, 서비스업(인적용역 포함)은 60%예요. 부동산 임대업은 70%로 조정률이 가장 높아요.
같은 사업소득이라도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다르므로, 복수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각 업종별 수입에 해당 조정률을 적용하여 합산해야 해요. 예를 들어 소매업 수입 2,000만 원과 음식점업 수입 1,000만 원이 있다면, 조정 소득금액은 600만 원(소매업) + 450만 원(음식점업) = 1,050만 원이에요.
조정률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의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자료를 참조하세요. 업종코드가 다르면 조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업종과 부업종이 있는 경우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금액 미만)가 사용하는 단순화된 장부 방식이에요. 수입과 지출을 날짜 순서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세무지식이 많지 않아도 작성이 가능해요.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 기록하는 전통적인 회계 방식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해요.
근로장려금 소득금액 산정에는 장부 기록 방식이 아닌 국세청 업종별 조정률이 사용돼요. 따라서 간편장부든 복식부기든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장부를 통해 신고하면 실제 순이익(수입 - 비용)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비용이 많은 경우 세금 절감 효과가 있어요. 반면,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 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를 사용하는데, 이 추계 신고 결과가 조정률 기준 소득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 자영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비용을 철저히 기록해 두면, 종합소득세 절세와 함께 근로장려금도 챙길 수 있어요.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장부 관리와 신고를 대행해 주므로, 세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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