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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업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농업소득 비과세와 사업소득 조건

농업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농업소득 비과세 특례와 별도 소득 조건, 축산업 사업자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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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과 근로장려금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작물 재배업(식량작물, 채소, 과실, 화훼, 특용작물, 버섯 재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예요. 즉, 논·밭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여 얻는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에요. 이 농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농업소득만 있는 농업인은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자체를 충족하기 어려워요.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농업소득만으로는 신청 기반이 되는 소득이 없는 셈이에요.

그러나 농업 외 별도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농사를 지으면서 농협이나 공장 등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거나, 농산물 가공·판매업(사업소득)을 별도로 운영한다면 해당 소득을 기반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축산업 사업자는 어떤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축산업(소·돼지·닭·오리 등 동물 사육)은 작물 재배업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축산업 소득은 과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따라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해요.

축산업의 업종코드는 사육하는 동물 종류에 따라 다르며, 한·육우(011102), 양돈(011201), 양계(011301) 등으로 분류돼요. 조정률은 농업·임업·어업과 유사하게 낮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매출에 비해 조정 소득금액이 낮게 산정될 수 있어요. 이는 원가 비중이 높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에요.

축산업 사업자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돼요. 가구원 재산에 축사나 목장 토지가 포함되는 경우 재산 합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아요.

농촌 거주자의 재산 기준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농촌 거주자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도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2억 4천만 원 미만이에요. 다만, 농지의 공시지가는 도시 토지보다 낮아 재산 합계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농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알리미' 또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농기계는 자동차로 등록된 경우(트랙터, 경운기 등)에는 자동차 재산으로 포함돼요. 농업용 트랙터가 농기계로만 등록되어 차량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있다면 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고가의 농기계를 보유한 경우 재산 기준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농가의 경우 집(주택)과 토지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농가 주택의 공시가격과 부속 토지(마당, 텃밭 등)의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재산을 계산해야 해요. 또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농지가 있다면 그 가액도 합산 대상이에요.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가 감액되므로, 감액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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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상 농업소득(식량작물·채소·과실 등 직접 재배)은 비과세이므로, 농업소득만 있다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농업 외에 사업소득(가공·유통·축산 등)이나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 대상이 돼요.

축산업 소득은 농업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소를 키워 판매하거나, 닭·돼지를 사육하여 판매하는 축산업 소득은 과세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요. 따라서 축산업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재배 작물을 수확하여 직접 판매하는 수준의 농업 관련 소득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농촌 거주자라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다만, 농지(전·답·과수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농지 공시지가는 도시 토지보다 낮아 재산 합산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될 수 있어요. 농기계(트랙터 등)는 자동차로 등록된 경우 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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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년 최신 기준을 반영합니다.

작성 202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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