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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활용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일용근로소득의 특수한 세금 구조와 지급명세서 활용법, 신청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릴게요.

장려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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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소득의 특수성은 무엇인가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상용 근로자와는 다른 세금 구조가 적용돼요. 일용근로소득은 매일 받는 일급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며, 하루 일당에서 187,000원(일용근로소득 공제)을 차감한 금액의 6%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돼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합산하면 실제 원천징수율은 6.6%예요.

상용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최종 정산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은 매일(또는 주별) 원천징수로 세금이 완납돼요. 따라서 일용직은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어요(단,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제외). 이처럼 세금이 원천에서 완납되는 구조이므로, 고용주가 제때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 소득이 국세청에 파악돼요.

일용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산정 시 총지급액(원천징수 전 금액)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으로 연간 200일 근무했다면 연간 일용근로소득은 4,0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2,2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일당 수준과 연간 근무일수를 확인하여 소득요건을 미리 검토하세요.

소득금액 증명은 지급명세서로 어떻게 하나요?

건설 일용직의 소득을 증명하는 가장 공식적인 방법은 국세청에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활용하는 거예요. 건설 현장의 원청업체 또는 협력업체(고용주)는 일용직에게 일당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요. 이 지급명세서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면,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연도를 선택하면 사업장별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확인된 총지급액 합계가 연간 일용근로소득이에요.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소득이 조회되지 않아요. 이 경우 급여 지급 내역(통장 이체 내역), 근로 계약서(구두 계약이라도 작업 일지 등), 현장 소장 확인서 등을 보완 서류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 전에 고용주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소득 확인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건설 일용직이 신청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설 일용직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용주(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지급명세서 신고를 제때 했는지 여부예요. 많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소득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현장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신고를 요청하거나 세무서에 신고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어요.

건설 일용직은 여러 현장을 오가며 일하는 특성상 연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특히 현금으로 일당을 받는 경우 소득 증빙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가능하면 통장으로 일당을 받고, 매일 근무 현장과 지급 금액을 기록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이 기록은 소득 증빙뿐만 아니라 향후 노동 분쟁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돼요.

재산요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건설 일용직의 경우 별도의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신고는 정확하게 해야 해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가 감액되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이를 놓치면 기한후신청(6.2~11.30)에서 5%가 감액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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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 일용직의 원천징수율은 일 187,000원 초과분에 대해 6%(소득세 6%)이며, 이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하면 실제로는 6.6%가 원천징수돼요. 다만, 일 근로소득에서 187,000원(일용근로소득 공제)을 차감한 금액의 6%를 세금으로 떼는 구조예요. 하루 187,000원 이하로 받으면 원천징수 세금이 0원이에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하면 사업장별로 신고된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분기별로 제출되므로, 신청 시점에 모든 현장 소득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 각 현장(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요.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에서 사업장별로 신고된 소득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더한 금액이 연간 총일용근로소득이에요.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현장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계산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모든 현장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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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년 최신 기준을 반영합니다.

작성 202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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