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종교인소득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었어요. 종교인이 종교단체(교회, 사찰, 성당, 이슬람 사원 등)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사례비, 생활비 보조 등)가 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이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어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가 적용돼요. 연간 총수입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4,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면 3,200만 원 + 초과분의 50%, 8,000만 원 초과면 5,200만 원 + 초과분의 20%가 필요경비로 공제돼요. 이렇게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에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해요. 또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반기신청이 가능해지고 각종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선택 시 유불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구분 | 기타소득(종교인소득) 선택 | 소득금액 낮게 산정, 세금 부담 감소, 반기신청 불가 |
| 구분 | 근로소득 선택 | 각종 세액공제 활용 가능, 반기신청 가능 |
종교인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소득 수준, 부양가족, 의료비 등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져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필요경비 공제율(연소득 4,000만 원 이하 80%)이 높아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어요. 연간 총수입 2,000만 원인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필요경비 1,600만 원(80%)을 공제한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총급여 500만 원 이하는 70% 공제), 각종 세액공제(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 등)도 적용 가능해요. 또한, 반기신청(2026.3.1~3.16 하반기분 신청) 자격이 생겨 더 일찍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 근로소득 신고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으로는 기타소득(필요경비 공제 후)이 근로소득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 기준 충족 측면에서는 기타소득 신고가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에도 소득이 낮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드는 구조(점증구간)이므로, 소득 수준과 가구유형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종교인이 신청 시 소득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종교인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은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요. 종교단체(교회, 사찰 등)가 국세청에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돼요. 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 서류 없이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인 본인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스스로 소득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 시 종교단체에서 받은 사례비 통장 입금 내역, 영수증, 기타 지급 증빙을 활용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소득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종교단체 규모가 작아 원천징수 신고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담당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소득 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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