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소득유형 | 플랫폼 배달 라이더 | 용역계약 기반,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 소득유형 | 고용된 배달직원 | 근로계약 기반, 4대보험 적용, 연말정산 필요 |
배달 라이더의 소득 유형은 근무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나뉘어요. 쿠팡이츠, 배달의민족(배민커넥트), 요기요 등 플랫폼 앱을 통해 자유롭게 배달하는 라이더는 플랫폼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기 때문에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처리돼요. 이 경우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금액이에요.
반면, 특정 식당이나 배달 대행사에 소속되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고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된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월급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해요.
본인의 소득 유형을 확인하려면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조회하면 돼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확인될 거예요. 소득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유리한 가구유형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배달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계산예시 | 배달 수입 2,000만 원 (단독가구) | 2,000만 원 × 60% = 1,200만 원 → 소득요건 충족 |
| 계산예시 | 배달 수입 3,000만 원 (단독가구) | 3,000만 원 × 60% = 1,800만 원 → 소득요건 충족 |
배달원(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해요. 플랫폼 배달 라이더의 업종코드는 주로 940909(기타 자영업) 또는 940100(인적용역)으로 분류되며, 이 업종의 조정률은 60%예요. 예를 들어 연간 배달 수입이 2,500만 원이라면 조정 소득금액은 1,500만 원(2,500만 원 × 60%)이 돼요.
이 조정 소득금액 1,500만 원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판단에 사용돼요. 단독가구 기준 소득 기준금액은 2,200만 원 미만이므로, 단독가구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해요. 배달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어야 조정 소득금액(3,600만 × 60% = 2,160만 원)이 2,200만 원에 근접하게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장부 방식(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이나 추계(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배달 관련 비용(오토바이 유지비, 헬멧, 보험료 등)을 장부에 기록하면 실제 소득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장려금 소득금액 계산에는 장부상 소득이 아닌 국세청이 적용하는 업종별 조정률 기준 금액을 사용해요.
배달 라이더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배달 라이더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는 점이에요. 사업소득(3.3%)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지므로, 정기신청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해요.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배달한 경우 각 플랫폼에서 받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해요. 쿠팡이츠에서 1,000만 원, 배달의민족에서 800만 원을 받았다면 연간 총수입금액은 1,800만 원이고, 조정 소득금액은 1,080만 원(1,800만 × 60%)이에요. 각 플랫폼에서 발급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두면 신고 시 편리해요.
재산요건(2억 4천만 원 미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돼요. 특히 고가의 오토바이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시가표준액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미리 점검하세요.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후신청(6월 2일~11월 30일)에서 5%가 감액돼요.
내 장려금은 얼마?
30초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