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와 사업소득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3.3% 원천징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방식이에요. 인적용역이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IT 개발자, 디자이너, 강사, 번역가, 작가, 유튜버(MCN 소속), 보험설계사, 영업직 외판원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돼요. 이들은 고용계약이 아닌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수수료, 강사료, 원고료 등)를 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돼요.
이 3.3%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지 최종 정산이 아니에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처럼, 사업소득자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실제 세금을 정산해요. 3.3%가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을, 부족하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해요.
근로소득(4대보험 적용,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연말정산)과는 다르다는 점이 중요해요. 3.3%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5.1~6.1) 또는 기한후신청(6.2~11.30)만 가능해요. 단,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여부는 소득·재산·가구유형 요건을 충족하면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3% 프리랜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가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내역을 입력하면 돼요. 국세청이 이미 파악한 수입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누락된 수입을 확인하고 추가 입력해야 해요.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거나, 추계 방식(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비용 공제가 없는 추계 신고보다는 실제 비용(사무용품, 소프트웨어 구독, 통신비 등)을 장부에 기록하면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장려금 소득금액 계산에는 이 장부상 소득이 아닌 조정률(60%) 기준이 사용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서류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증빙으로 활용돼요. 신고 후 보통 1~2주 내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므로, 정기신청 기간에 맞춰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프리랜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계산예시 | 단독가구 총수입 2,000만 원 | 2,000만 원 × 60% → 기준 2,200만 원 미만, 충족 |
| 계산예시 | 홑벌이가구 총수입 4,000만 원 | 4,000만 원 × 60% → 기준 3,200만 원 미만, 충족 |
| 계산예시 | 맞벌이가구 총수입 6,000만 원 | 6,000만 원 × 60% → 기준 4,400만 원 미만, 충족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근로장려금 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금액(3.3% 원천징수 전 금액)에 조정률 60%를 곱하여 계산해요. 예를 들어 IT 개발자가 연간 여러 회사에서 받은 용역비 합계가 3,000만 원이라면, 조정 소득금액은 1,800만 원(3,000만 원 × 60%)이에요. 이 1,800만 원이 단독가구 기준(2,200만 원)보다 낮으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요.
여러 거래처에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 모든 수입을 합산해야 해요. A업체에서 1,500만 원, B업체에서 800만 원, C업체에서 700만 원을 받았다면 총수입은 3,000만 원이에요. 각 거래처에서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 있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조정 소득금액이 단독가구 기준(2,2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역산하면 연간 총수입 3,667만 원(2,200만 ÷ 60%)이 소득 상한선이에요. 따라서 연수입이 3,667만 원 미만이면 단독가구로서 소득요건을 충족해요. 홑벌이가구는 총수입 5,333만 원(3,200만 ÷ 60%), 맞벌이가구는 총수입 7,333만 원(4,400만 ÷ 60%) 미만까지 소득요건이 충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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