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기간제·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고용 형태를 구별하지 않고, 소득·재산·가구유형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해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1년 계약이든 3개월 계약이든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이 소득 기준으로 사용돼요. 단독가구는 총급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을 충족해요. 계약직이므로 연간 근무 기간이 짧아 총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유리한 편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의 경우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단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근로계약 기간과 소득 기준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귀속연도(2025년) 전체 기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계약 기간이 짧더라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판단해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여 총급여 1,500만 원을 받았다면, 이 1,500만 원이 연간 소득이에요. 단독가구 기준(2,200만 원 미만)을 충족하므로 소득요건 통과예요.
여러 회사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요. A회사에서 800만 원, B회사에서 600만 원을 받았다면 총급여는 1,400만 원이에요. 여러 사업장의 소득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직은 계약 종료 후 재취업까지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공백 기간의 소득은 없지만, 재산과 가구유형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간 소득 기준만으로 판단해요. 연간 소득이 낮을수록 더 유리한 구간(점증구간)에 해당할 수 있어 높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 만료 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해당 귀속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며, 이는 전년도(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청이에요. 2025년 중에 계약직으로 일했다가 계약이 만료된 경우, 2026년 5월에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신청하면 돼요. 신청 시점에 무직 상태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반기신청(근로소득자 대상)의 경우에는 신청 시점에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해요. 2025년 하반기(7~12월)에 계약직으로 일한 경우, 2026년 3월 1일~3월 16일 반기신청이 가능해요. 이미 계약이 만료되어 2026년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2025년 하반기 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 만료 후 신청할 때는 소득 증빙이 중요해요. 고용주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돼요. 지급명세서 제출이 안 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고용주에게 요청하거나, 급여 통장 내역으로 보완 증빙할 수 있어요. 필요 시 관할 세무서에 소득 확인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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