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청의 35% 선지급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반기 구조 | 상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기준 산정액의 35% 선지급 |
| 반기 구조 | 하반기 신청 | 하반기 소득 기준 산정액의 35% 선지급 |
| 반기 구조 | 연간 정산 | 연간 소득 확정 후 실제 장려금 - 이미 받은 금액 = 추가 지급 |
반기신청은 연간 장려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려금의 35%씩 먼저 지급받는 구조예요. 상반기 소득분(1월~6월)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35%를 받고, 하반기 소득분(7월~12월)은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35%를 받아요.
35%만 먼저 지급하는 이유는 반기 신청 시점에 연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반기 소득만으로 전체를 예측하여 100%를 지급하면, 하반기 소득이 달라질 경우 환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만 선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 장려금 285만 원이 연간 산정될 경우, 상반기 12월에 약 99만 7,500원(285만 원 × 35%), 하반기 6월에 추가 지급, 9월 정산으로 차액이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최종적으로 연간 총 285만 원을 받게 돼요.
반기 정산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반기 정산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진행돼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받은 선지급액의 합산액과 연간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종 장려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처리해요. 정산 결과 추가 지급이 발생하면 9월에 지급되고, 환수가 발생하면 장려금에서 차감돼요.
정산 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돼요. 별도로 신청인이 정산 신청을 할 필요는 없어요. 5월 정기신청 기간 이후 국세청이 연간 소득 자료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정산을 처리해요. 정산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지급 전에 결정 금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어요.
반기신청을 한 경우 5월 정기신청도 가능해요. 반기 선지급분을 고려하여 나머지 금액을 정기신청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단, 이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중복 신청이 아닌, 반기 선지급분을 포함한 연간 정산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정산 후 추가 지급은 얼마나 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정산 예시 | 연간 확정 장려금 | 연간 소득 확정 후 최종 산정액 |
| 정산 예시 | 선지급 합계 | 상반기(35%) + 하반기(35%) 선지급분 |
| 정산 예시 | 9월 추가 지급 | 연간 확정 장려금 - 이미 받은 선지급 합계 |
정산 후 추가 지급액은 연간 확정 장려금에서 상·하반기에 이미 받은 선지급액을 뺀 금액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연간 장려금의 30%(100% - 35% - 35%)가 9월에 추가 지급되는 구조예요. 다만, 실제 연간 소득 확정 후 산정액이 선지급 시 예상액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 연간 확정 장려금 285만 원인 경우, 상반기 선지급 약 99만 7,500원 + 하반기 선지급 약 99만 7,500원 = 이미 받은 금액 약 199만 5천 원이에요. 정산 시 추가 지급액은 285만 원 - 199만 5천 원 = 약 85만 5천 원이 돼요.
만약 상반기 소득이 높고 하반기 소득이 낮아 연간 확정 장려금이 예상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세청은 선지급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35%만 선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환수 사례는 매우 드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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