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 소득구간별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소득구간 | 점증구간 (0~800만 원) | 총급여액 × (330/800) |
| 소득구간 | 평탄구간 (800~1,700만 원) | 일정하게 최대 금액 지급 |
| 소득구간 | 점감구간 (1,700~4,400만 원) | 330만 원 - (총급여액-1,700만 원) × (330/2,700) |
맞벌이가구의 소득구간별 지급액은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에 따라 산정돼요. 세 가구유형 중 최대 지급액이 가장 높은 330만 원이에요.
점증구간은 총급여액 등이 0원 초과~800만 원 미만, 평탄구간은 800만 원~1,700만 원, 점감구간은 1,700만 원~4,400만 원이에요. 부부 합산 소득이므로 각 구간의 범위가 다른 가구유형보다 넓어요.
맞벌이가구는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므로 합산 소득이 높아지기 쉬워요. 그래서 소득 기준금액도 4,4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점감구간도 넓어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장려금이 점차 줄어드는 폭이 커요.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맞벌이가구가 최대 330만 원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이 평탄구간인 800만 원~1,700만 원에 해당해야 해요. 점증구간(0~800만 원)에서는 부부 합산 총급여액에 비례하여 장려금이 증가해요. 계산 공식은 '총급여액 등 × (330만 원 ÷ 800만 원)'이에요. 총급여 100만 원당 약 41만 3천 원의 장려금이 산정돼요.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총급여가 400만 원이면 장려금은 약 165만 원, 600만 원이면 약 247만 5천 원이 돼요. 점증구간에서는 부부가 함께 일할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 의욕 향상에 도움이 돼요.
평탄구간(800만~1,700만 원)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330만 원이 지급돼요. 맞벌이가구에서 가장 혜택이 큰 구간이에요. 부부 각자 월급이 40만~70만 원 수준인 저소득 맞벌이가구가 이 구간에 많이 해당돼요.
부부 합산 소득이 높아지면 장려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부 합산 소득이 높아지면 점감구간(1,700만~4,400만 원)에서 장려금이 점차 줄어들어요. 이 구간은 맞벌이가구에서 가장 넓은 소득 구간이에요. 2,700만 원의 구간 폭에 걸쳐 장려금이 330만 원에서 0원까지 점차 줄어들어요.
계산 공식은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330만 원 ÷ 2,700만 원)'이에요. 소득 100만 원 증가당 약 12만 2천 원씩 장려금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부부 합산 총급여가 2,500만 원이면 장려금은 330만 원 - (800만 원 × 330/2,700) = 330만 원 - 97만 8천 원 = 약 232만 2천 원이에요. 3,000만 원이면 약 171만 1천 원, 3,500만 원이면 약 11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어요. 점감구간의 끝인 4,400만 원이 되면 장려금은 0원이에요.
내 장려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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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장려금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맞벌이가구 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이 어느 소득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해당 구간의 산정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해요. 실제 사례로 살펴볼게요. G씨 부부는 남편 연간 총급여 1,200만 원, 아내 총급여 500만 원으로 합산 1,700만 원이에요. 평탄구간의 상한인 1,700만 원이므로 최대 금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H씨 부부는 남편 총급여 1,500만 원, 아내 총급여 800만 원으로 합산 2,300만 원이에요. 점감구간에 해당하며, 330만 원 - (2,300만 원 - 1,700만 원) × (330/2,700) = 330만 원 - 73만 3천 원 = 약 256만 7천 원이 산정돼요.
I씨 부부는 남편이 프리랜서(서비스업)로 연수입 2,000만 원, 아내가 직장인으로 연급여 800만 원이에요. 남편의 사업소득은 조정률 60%를 적용하여 1,200만 원으로, 합산 총소득은 2,000만 원이에요. 점감구간에 해당하여 약 293만 3천 원이 산정돼요. 사업소득 조정률 덕분에 실소득보다 낮게 산정되어 유리한 경우예요.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 경계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 경계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별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돼요. 경계에 있는 경우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신청인 총급여 1,000만 원,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맞벌이가구로 분류되면 합산 소득 1,300만 원으로 평탄구간에 해당하여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배우자 소득이 299만 원이면 홑벌이가구가 되어, 신청인 소득 1,000만 원 기준으로 285만 원을 받게 돼요. 이 경우 맞벌이가 유리해요.
또한, 맞벌이가구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요. 부부가 각각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구로서 한 번만 신청하면 돼요. 누가 신청하든 결과는 동일하지만, 환급 계좌는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하므로 이 점만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