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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활용 가이드 | 내 예상 수령액 1분 만에 확인하기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모의계산기로 1분 만에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장려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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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장려금은 얼마?

30초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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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은 왜 필요한가요?

단독가구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소득 수준, 재산 규모,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리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같은 가구유형이라도 소득구간(점증·평탄·점감)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고, 재산 감액까지 적용되면 예상과 전혀 다른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어요.

모의계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정 공식을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파악할 수 있어요.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구분항목설명
안내이용시기국세청이 매년 9월경 서비스를 오픈해요
안내경로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접근해요
안내필요정보소득·재산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돼요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9월경 오픈하는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활용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접속한 뒤 '장려금' 메뉴에서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예상 장려금을 산출해 줘요.

이용 방법은 간단해요.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돼요. 별도의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로그인만 하면 예상 장려금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해요.

다만, 미리보기 서비스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 금액이에요. 실제 결정 시 반영되는 최종 소득·재산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한후 신청 감액이나 체납 차감 등은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미리보기 결과를 참고하되,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산정 공식으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분항목설명
산정공식단독가구점증: 총급여×(165/400) / 평탄: 165만 원 / 점감: 165-(총급여-900)×(165/1,300)
산정공식홑벌이가구점증: 총급여×(285/700) / 평탄: 285만 원 / 점감: 285-(총급여-1,400)×(285/1,800)
산정공식맞벌이가구점증: 총급여×(330/800) / 평탄: 330만 원 / 점감: 330-(총급여-1,700)×(330/2,700)

산정 공식으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3단계 절차를 따르면 돼요. 첫째, 본인의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확인하세요. 둘째,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 사업소득 조정액 + 종교인소득)을 산출하세요. 셋째, 가구유형별 산정표를 적용하여 장려금을 계산하세요.

산정 공식은 가구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돼요. 단독가구는 점증구간(0~400만 원)에서 총급여액 × (165/400), 평탄구간(400~900만 원)에서 165만 원, 점감구간(900~2,200만 원)에서 165만 원 - (총급여액-900만 원) × (165/1,300)이에요.

홑벌이가구는 점증구간(0~700만 원)에서 총급여액 × (285/700), 평탄구간(700~1,400만 원)에서 285만 원, 점감구간(1,400~3,200만 원)에서 285만 원 - (총급여액-1,400만 원) × (285/1,800)이에요. 맞벌이가구는 점증구간(0~800만 원)에서 총급여액 × (330/800), 평탄구간(800~1,700만 원)에서 330만 원, 점감구간(1,700~4,400만 원)에서 330만 원 - (총급여액-1,700만 원) × (330/2,70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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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 시 감액 요인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구분항목설명
감액요인재산 감액가구원 재산 합계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 시 적용
감액요인기한후 신청 감액정기신청(5월) 기간 이후 6월~11월에 신청 시 적용
감액요인체납 차감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장려금에서 차감 후 지급

모의계산 시 감액 요인은 산정표로 계산된 장려금에서 순서대로 차감하여 반영해요.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 장려금이 곧 실수령액은 아니기 때문에, 감액 요인을 반영해야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감액 요인은 재산 감액, 기한후 신청 감액, 체납 차감 세 가지예요.

재산 감액은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하는 제도예요.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아예 신청 자격이 없어요. 기한후 신청 감액은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치고 6월~11월에 신청하면 5%가 감액돼요.

체납 차감은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장려금에서 체납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최대 30%까지 차감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감액 요인은 중복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 시 반드시 모두 확인하고 반영해야 실제 수령액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모의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실제 사례로 모의계산을 해보면 가구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와요. 세 가지 예시를 살펴볼게요.

예시 1: 단독가구 A씨, 총급여 600만 원, 재산 1억 원이에요. 총급여 600만 원은 평탄구간(400~900만 원)에 해당하므로 산정액은 최대 165만 원이에요. 재산이 1.7억 원 미만이므로 감액 없이 최종 수령액은 165만 원이에요.

예시 2: 홑벌이가구 B씨, 총급여 1,800만 원, 재산 1.9억 원이에요. 총급여 1,800만 원은 점감구간(1,400~3,200만 원)에 해당해요. 산정액은 285만 원 - (1,800만 원 - 1,400만 원) × (285/1,800) = 285만 원 - 63만 3천 원 = 약 221만 7천 원이에요. 재산이 1.9억 원(1.7억 원 이상)이므로 50% 감액이 적용되어 최종 수령액은 약 110만 8천 원이에요.

예시 3: 맞벌이가구 C씨 부부, 합산 총급여 2,500만 원, 재산 1.5억 원이에요. 총급여 2,500만 원은 점감구간(1,700~4,400만 원)에 해당해요. 산정액은 330만 원 - (2,500만 원 - 1,700만 원) × (330/2,700) = 330만 원 - 97만 8천 원 = 약 232만 2천 원이에요. 재산이 1.7억 원 미만이므로 감액 없이 최종 수령액은 약 232만 2천 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네, 모의계산은 예상 금액이므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국세청이 최종 결정 시 확인하는 소득·재산 자료가 본인이 입력한 것과 다를 수 있고, 기한후 신청 감액이나 체납 차감 등 추가 감액 요인이 반영되면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소매업 조정률 30%, 음식점업 45%, 서비스업 60% 등이에요. 모의계산 시 총수입금액이 아닌 조정률 적용 후 금액을 총급여액 등에 합산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모의계산 결과가 0원이면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했거나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다만, 소득·재산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일 수도 있으니 입력값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나 세무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장려금 에디터금융·세무 전문지급액

국세청 홈택스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년 최신 기준을 반영합니다.

작성 2026년 2월 25일
국세청 홈택스 기반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