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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및 산정표 | 가구별 지급액 공식 완벽 이해

내 근로장려금, 정확히 얼마일까요? 가구별 산정표와 지급액 공식, 감액 요인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요!

장려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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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표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최대 330만 원
구분항목설명
가구유형단독가구점증 0~400만 / 평탄 400~900만 / 점감 900~2,200만
가구유형홑벌이가구점증 0~700만 / 평탄 700~1,400만 / 점감 1,400~3,200만
가구유형맞벌이가구점증 0~800만 / 평탄 800~1,700만 / 점감 1,700~4,400만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유형별로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의 세 단계 구조로 구성돼요. 모든 가구유형에서 이 기본 구조는 동일해요.

점증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도 늘어나요.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설계예요. 평탄구간에서는 최대 금액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점감구간에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장려금이 줄어들어,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구조를 그래프로 그리면 사다리꼴 모양이 돼요. 왼쪽 경사(점증), 평평한 꼭대기(평탄), 오른쪽 경사(점감)의 형태예요. 가구유형별로 각 구간의 소득 범위와 최대 금액만 다르고, 기본 구조는 동일해요.

장려금 계산에 사용하는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장려금 계산에 사용하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각 소득 유형별로 산출 방식이 달라요.

근로소득은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그대로 사용해요. 여러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사용해요.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사용해요.

주의할 점은 '총급여액 등'과 '총소득'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산정에 사용되고, 총소득은 소득요건 판단에 사용돼요. 총소득에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추가로 포함돼요. 즉,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요건 판단에는 반영되지만 장려금 산정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산정된 장려금에서 감액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액 지급재산 1.7억 미만
50% 감액1.7~2.4억
대상 제외2.4억 이상

산정된 장려금에서 감액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재산 감액, 기한후 신청 감액, 체납 차감이에요. 이를 반영해야 실제 수령액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감액 요인은 재산이에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이 산정되었는데 재산이 1.8억 원이면, 실제 수령액은 82만 5천 원이에요.

두 번째는 기한후 신청 감액이에요.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치고 6월~11월에 기한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에서 5%가 감액돼요. 세 번째는 체납 차감이에요.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체납액을 차감(최대 30%)한 후 나머지를 지급해요. 이 세 가지 감액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최종 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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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까지 반영한 최종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액까지 반영한 최종 수령액은 산정표 적용 후 재산 감액, 기한후 신청 감액, 체납 차감을 순서대로 반영하여 계산해요. 종합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J씨는 홑벌이가구(배우자 + 자녀 1명)로, 연간 총급여 1,000만 원(근로소득), 가구원 재산 합계 1.9억 원, 체납 세금 없음이에요.

1단계: 총급여액 등 산출 → 1,0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음) 2단계: 산정표 적용 → 평탄구간(700만~1,400만 원)에 해당하므로 285만 원 3단계: 재산 감액 → 재산 1.9억 원(1.7억 원 이상)이므로 50% 감액 → 142만 5천 원 4단계: 기타 감액 → 정기신청, 체납 없음 → 추가 감액 없음 최종 수령액: 142만 5천 원

K씨는 맞벌이가구로, 본인 총급여 1,200만 원, 배우자 총급여 500만 원(합산 1,700만 원), 재산 1.2억 원, 기한후 신청(5% 감액)이에요. 평탄구간에 해당하여 330만 원이 산정되고, 재산 감액은 없지만 기한후 신청으로 5% 감액되어 최종 313만 5천 원을 수령해요.

근로장려금 계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계산에서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혼동하는 거예요. 소득요건 판단 시 사용하는 총소득에는 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되지만, 장려금 산정 시 사용하는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 차이를 모르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실수는 사업소득 조정률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이 아닌 조정된 금액을 사용해야 해요. 조정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총소득이 과대 산출되어 자격이 없다고 오해하거나, 장려금이 적게 계산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실수는 재산 감액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를 빠트리고 전액을 기대하면 실제 지급액에서 실망할 수 있어요.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실수 없이 정확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자주 묻는 질문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매년 9월경 오픈되며,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정돼요.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50% 감액, 기한후 신청 시 5% 감액, 체납 세금이 있으면 체납액 차감 후 지급돼요. 이런 감액 요인을 고려해야 실제 수령액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산출해요. 이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유형에 맞는 산정표를 적용해요.

장려금 에디터금융·세무 전문지급액

국세청 홈택스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년 최신 기준을 반영합니다.

작성 2026년 2월 24일수정 2026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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