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구간에 따라 얼마나 감액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재산 감액 | 1.7억 원 미만 | 감액 없이 산정액 전액 수령 |
| 재산 감액 | 1.7억~2.4억 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 |
| 재산 감액 | 2.4억 원 이상 | 수급 자격 자체가 없음 |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감액 기준은 가구원 재산 합계에 따라 결정돼요.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전액 지급,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없어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 최대 장려금 165만 원이 산정되었는데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면, 50% 감액이 적용되어 실제로는 82만 5천 원만 받게 돼요.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이 산정되었을 경우에도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142만 5천 원으로 줄어들어요.
재산 합계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적금, 주식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요. 부채(대출금 등)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대출이 있어도 재산 가액 자체로 판단해요. 재산 기준일은 해당 귀속연도의 6월 1일이에요.
기한후 신청 감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한후 신청 감액은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놓치고 6월 2일~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에서 5%가 차감되는 제도예요. 감액률은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일률 5%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 최대 장려금 285만 원이 산정된 경우, 기한후 신청 시 5% 감액이 적용되어 270만 7,500원을 받게 돼요. 재산 감액과 기한후 신청 감액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먼저 재산 감액(50%)이 적용된 후 여기에 기한후 신청 감액(5%)이 추가로 적용돼요.
기한후 신청이라도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해요. 5% 감액이 있더라도 나머지 95%의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반드시 기한후 신청을 활용하세요. 11월 30일을 넘기면 해당 연도 장려금을 완전히 받을 수 없어요.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차감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체납 차감 | 차감 한도 | 장려금의 최대 30%까지 체납세액 충당 |
| 체납 차감 | 가산세·가산금 | 체납 차감 외 가산세·가산금도 별도 차감 가능 |
| 체납 차감 | 체납 해소 시 | 체납 납부 후에는 차감 없이 전액 지급 |
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에서 체납세액이 충당된 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돼요. 장려금 전액을 체납 충당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체납 차감에는 일정 한도가 적용돼요.
체납 차감은 최대 30%까지 장려금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려금이 200만 원이고 체납액이 100만 원이라면, 최대 60만 원(30%)이 차감되고 140만 원이 지급될 수 있어요. 체납액이 장려금의 30%보다 적으면 체납액 전액이 차감돼요.
체납 차감 외에 가산세와 가산금도 별도로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장려금 수령 전에 체납 현황을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체납 해소 후에는 차감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건이 된다면 체납 세금을 먼저 납부하는 것이 유리해요.
내 장려금은 얼마?
30초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감액 요인이 중복 적용되면 실제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감액 요인이 중복 적용될 경우 실제 수령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종합 예시를 살펴볼게요. 홑벌이가구 장려금 285만 원이 산정된 경우, 재산 1억 8천만 원(50% 감액) + 기한후 신청(5% 감액)이 동시에 적용되면, 285만 원 × 50% = 142만 5천 원, 142만 5천 원 × 95% = 135만 3,750원이 최종 수령액이에요.
여기에 체납이 있는 경우 추가 차감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위 상황에서 체납액이 50만 원 있다면, 135만 3,750원에서 50만 원이 추가로 차감되어 약 85만 원이 실제 수령액이 될 수 있어요. 세 가지 감액 요인이 모두 적용되면 당초 산정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감액을 최소화하려면 정기신청 기간(5월)에 신청하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 세금은 사전에 납부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기한후 신청 5% 감액은 신청 시기만 지키면 피할 수 있는 불이익이므로, 5월 정기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