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구간별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재산 기준 | 1.7억 원 미만 | 감액 없이 산정액 전액 수령 |
| 재산 기준 | 1.7억~2.4억 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 |
| 재산 기준 | 2.4억 원 이상 | 수급 자격이 없음 (신청해도 지급 없음) |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감액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 지급,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 감액,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요.
재산 1.7억~2.4억 구간에서 50% 감액이 적용되면,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받게 돼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이 산정되었는데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면 실제 수령액은 82만 5천 원이에요. 홑벌이가구 285만 원 산정 시에는 142만 5천 원만 받게 돼요.
50% 감액 구간은 소득 수준에 따른 지급액과 별개로 적용돼요. 즉, 소득이 낮아 장려금이 최대치보다 적게 산정되었더라도, 재산이 감액 기준을 넘으면 그 산정액의 50%만 받게 돼요. 재산이 기준에 근접하다면 재산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재산 범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재산 범위 | 부동산 | 토지·건물 (공시가격 기준, 아파트·주택·상가 등 모두 포함) |
| 재산 범위 | 전세보증금 | 임차 주택의 전세보증금 (임차인도 재산에 포함) |
| 재산 범위 | 승용차 | 차량 기준가액 (보험개발원 기준) |
| 재산 범위 | 금융자산 | 예금·적금·주식·채권·펀드 등 (부채 차감 없음) |
근로장려금 재산 범위에는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승용차, 금융자산이 포함돼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며, 공시가격(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으로 평가해요.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이 해당돼요.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돼요. 임차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이 임차인이더라도 전세보증금 금액이 재산 합계에 포함돼요. 승용차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재산 가액이 결정되는데, 차량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사용해요.
금융자산으로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등이 포함돼요. 이 모든 재산이 기준일(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기준으로 합산되며,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 공시가격 전액이 재산으로 포함돼요.
재산 감액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재산 감액을 합법적으로 줄이려면 재산 기준일(6월 1일) 전에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재산 평가는 기준일 현재 가액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준일 전에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그것이 반영돼요.
다만, 의도적으로 재산을 줄이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정상적인 자산 운용의 결과로 재산이 감소하거나,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재산 합계가 줄어드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반영돼요.
재산이 감액 구간(1.7억~2.4억 원)에 근접한 경우, 정확한 재산 평가를 위해 각 재산의 평가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조회하는 재산 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정확한 재산 파악이 정확한 장려금 수령의 첫 걸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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