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제도 비교 | 근로장려금 | 환급형, 세금이 없어도 현금 지급, 국세청 담당 |
| 제도 비교 | 근로소득세액공제 | 비환급형, 산출세액 범위 내 공제, 연말정산 자동 적용 |
| 법적 근거 | 근로장려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
| 법적 근거 | 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 |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에게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세금보다 장려금이 더 많은 경우에도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급형(refundable)' 세액공제예요. 2026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에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받는 제도예요. 납부할 세금(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는 '비환급형(non-refundable)' 세액공제예요.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55%를 공제하고, 130만원을 초과하면 71만5,000원 + 초과분의 30%를 공제해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 한도는 연 최대 74만원이에요.
두 제도의 핵심 차이는 '환급 여부'예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되지만, 근로장려금은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소득이 낮아 세금이 거의 없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장려금의 실제 혜택이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두 제도의 공제 방식과 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공제 방식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공제 / 130만원 초과: 71.5만원 + 초과분 30% |
| 공제 방식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점증(총소득 × 165/400) → 유지(165만원) → 점감 구간 산정 |
| 최대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기준 |
| 최대 한도 | 근로장려금 | 맞벌이가구 기준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해요.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55%를 공제하고, 130만원을 초과하면 71만5,000원에 초과분의 30%를 더해 공제해요. 공제 한도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총급여 3,300만원 이하이면 74만원, 3,300만원~7,000만원이면 74만원에서 총급여 3,300만원 초과분의 0.8%를 뺀 금액(최소 66만원), 7,000만원 초과이면 66만원에서 7,000만원 초과분의 50%를 뺀 금액(최소 50만원)이에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유지·점감 구간으로 나뉘어 산정돼요. 단독가구를 예로 들면, 총소득 400만원 미만(점증 구간)에서는 총소득 × 165/400,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유지 구간)에서는 165만원,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점감 구간)에서는 165만원 × (2,200만원 - 총소득) / 1,300만원으로 계산돼요.
실질적인 차이를 비교하면, 연간 총소득이 1,500만원인 단독가구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최대 7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 소득대에서 산출세액 자체가 매우 낮거나 0에 가까워 실제 혜택은 미미할 수 있어요. 반면 근로장려금은 이 소득대에서 수십만 원에서 최대 165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어요. 두 제도는 법적 근거와 운영 기관이 다르고, 지급 요건과 산정 방식도 완전히 별개로 작동해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은 후, 5월 정기신청(또는 9월·3월 반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총급여 1,200만원인 단독 근로자가 산출세액이 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로 5만원을 전액 공제(세금 0원)받고, 근로장려금으로 별도로 약 100만원 이상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어요. 두 혜택을 합산하면 실질적인 세제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져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먼저 적용되고, 이후 5월에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단,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당해 연도 연말정산과 다음 해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이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해요.
내 장려금은 얼마?
30초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제도가 나에게 더 유리한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유리한 상황 | 저소득 근로자 | 근로장려금이 핵심 +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조 활용 |
| 유리한 상황 | 중간 소득 근로자 | 근로소득세액공제만 적용 (근로장려금 소득 초과 시) |
| 최적 전략 | 동시 활용 | 연말정산 세액공제 + 5월 근로장려금 별도 신청 |
두 제도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병행 활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하지만 어느 제도에서 더 큰 혜택을 받는지는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요. 소득이 낮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실질 혜택은 작고 근로장려금에서 훨씬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높아 산출세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효과가 커지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점감 구간에 들어가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해 받지 못하게 돼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총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이 핵심 혜택이 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추가적인 절세 수단이 돼요.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한도 이상인 중간 소득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만 적용받게 돼요. 어느 경우든 두 제도를 동시에 챙기는 것이 최대의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