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과 근로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제도 비교 | 기초생활보장 | 보건복지부 운영,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 제도 비교 | 근로장려금 | 국세청 운영, 총소득 기준, 세금 환급형 현금 지급 |
| 소득 기준 | 기초생활보장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기준 |
|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 가구원 총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합계) 기준 |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해요. 2026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가구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주거·금융·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핵심 기준이에요.
근로장려금(EITC)은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이에요.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이며,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돼요.
두 제도는 근거 법률, 운영 기관, 소득 산정 방식, 지급 방식이 모두 달라요.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읍면동 주민센터가 담당하고,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이 담당해요.
두 제도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소득 산정 | 기초생활보장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 소득 산정 | 근로장려금 |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 합산 = 총소득 (재산 별도 판단) |
| 재산 처리 | 기초생활보장 | 재산 → 소득환산율 적용 → 소득인정액에 반영 |
| 재산 처리 | 근로장려금 | 재산 합계가 기준 이하이면 자격 유지 (1.7억원 이상 50% 감액) |
기초생활보장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해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주거용 재산 1.04%, 일반 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을 곱한 금액이에요.
근로장려금의 총소득은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 포함),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에요. 비과세소득(실업급여, 산재급여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재산은 소득인정액처럼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인지를 별도로 판단해요.
두 기준의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지 여부예요. 기초생활보장은 재산도 소득처럼 환산하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만, 근로장려금은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면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차이로 인해 재산이 비교적 많아도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 근로장려금은 법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금지되거나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아요.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중복 수급 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수령한 근로장려금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다음 연도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재산으로 반영돼요.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월 6.26%로 높아서, 근로장려금 수령액이 클수록 다음 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급여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6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다음 해 소득인정액에 월 약 8만6,000원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으로 의료급여 자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령 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전화(129)를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소득이 매우 낮은 생계급여 1~2인 가구에서는 근로장려금 수령보다 급여 감액이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계산이 필요해요.
내 장려금은 얼마?
30초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두 제도를 동시에 받는 게 유리한가요?
기초생활보장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는 게 유리한 경우는 근로소득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예요. 특히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고, 급여 감액 영향이 생계급여보다 작아 중복 수급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유인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근로소득을 얻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받아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의 근로소득 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함께 활용하면 빈곤 탈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자격 변동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생계급여만 받는 극빈층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 후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례관리사나 복지로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