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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vs 반기 어떤 게 유리? | 신청 방식별 지급 시기·금액 비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지급 시기·금액·가능 대상을 비교해 최적의 선택을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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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항목설명
신청 방식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 신청 → 9월 지급(100%), 모든 소득 유형 가능
신청 방식반기신청(상반기)9월 1일~15일 신청 → 12월 지급(35%), 근로소득자만 가능
신청 방식반기신청(하반기)3월 1일~16일 신청 → 6월 지급(35%), 근로소득자만 가능
정산반기신청 후 정산다음 해 5월 정기신청에서 최종 정산 (초과분 반환 or 추가 수령)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장려금 전액(100%)이 한 번에 지급돼요.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등 모든 소득 유형의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청 방법이에요.

반기신청은 당해 연도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에 장려금을 미리 받는 방식이에요.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에 신청해 12월에 지급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16일에 신청해 6월에 지급돼요. 각 반기에 예상 장려금의 35%씩(총 70%)을 선지급받고, 나머지 30%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정산받아요.

반기신청으로 받은 총 선지급액(35% × 2회 = 70%)이 최종 확정 장려금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고, 적으면 나머지를 추가로 받아요. 반기신청 후에도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최종 정산이 이루어져요. 반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기신청으로만 처리돼요.

정기신청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구분항목설명
정기신청 추천사업소득자반기신청 불가 대상 (정기신청만 가능)
정기신청 추천소득 변동 큰 경우반기 정산 시 초과분 반환 위험 회피
정기신청 추천관리 편의성연 1회 신청, 9월 전액 일시 수령, 정산 불필요

정기신청이 유리한 경우는 소득이 안정적인 직장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 변동이 큰 경우 등이에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5월에 한 번 신청하면 9월에 전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복잡한 중간 정산 과정이 없어서 관리가 편해요.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농업·임업·어업 소득자는 반기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해요. 이 소득 유형의 경우 연도 중 소득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중간에 선지급받으면 나중에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연간 소득 변동이 큰 경우에도 정기신청이 안전해요. 예를 들어 연초에 소득이 많다가 하반기에 줄어드는 경우, 반기신청으로 예상 금액의 35%를 받았다가 최종 확정액이 선지급액보다 적으면 반환 부담이 생겨요. 정기신청은 확정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요.

반기신청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구분항목설명
반기신청 추천안정적 직장인근로소득만 있고 소득 변동 적은 경우 적합
반기신청 추천빠른 현금 필요12월·6월 분할 수령으로 조기 현금 확보
반기신청 추천현금흐름 관리연 3회(12월·6월·9월) 분산 수령 효과

반기신청이 유리한 경우는 빠른 현금이 필요할 때, 근로소득만 있는 안정적인 직장인인 경우예요. 9월(상반기분)과 6월(하반기분)에 나눠 받으면, 정기신청의 9월보다 더 빨리 일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요. 생활비가 급하거나 연 중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유용해요.

근로소득만 있고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인에게 반기신청이 가장 적합해요.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상·하반기 소득이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반기별로 35%씩 선지급받고 정산할 때 초과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요. 최종적으로 받는 총액은 정기신청과 거의 동일해요.

반기신청을 활용하면 연 3회에 걸쳐 장려금을 수령하는 효과가 있어요. 상반기 9월 신청 후 12월 지급(35%) → 하반기 3월 신청 후 6월 지급(35%) → 정기신청 정산 후 9월 지급(나머지 30%)의 순서로 받게 돼요. 이 방식은 현금 흐름 관리에 유리하고, 정산 시 추가 금액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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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 시 정산 과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최종 장려금이 확정돼요. 정기신청에서 확정된 금액과 반기신청으로 받은 금액(35% × 2회 = 70%)의 차이를 정산해요. 최종 확정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받고, 더 적으면 초과분을 반환해야 해요.

정산 시 추가 수령하는 금액은 약 최종 확정액의 30%(미지급분)에 해당해요. 하지만 소득이 예상보다 많아 최종 확정액이 줄어든 경우, 이미 선지급받은 금액이 최종 확정액을 초과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다음 해 9월 지급분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고지로 반환 요청을 받아요.

반기신청 대상자 요건도 확인해야 해요. 반기신청은 상반기(1월~6월) 또는 하반기(7월~12월)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반기에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해당 반기 신청이 불가해요. 또한, 반기신청 기간(9월 1일~15일, 3월 1일~16일)이 정기신청 기간(5월)보다 짧아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구분항목설명
선택 기준정기신청 선택사업소득자, 소득 불안정, 관리 편의 우선, 9월 전액 수령 선호
선택 기준반기신청 선택근로소득자만, 안정적 소득, 빠른 현금 필요, 분산 수령 선호
주의사항반기신청 기간상반기: 9월 1~15일 / 하반기: 3월 1~16일 (기간 짧음)
주의사항초과 지급반기 선지급액 > 최종 확정액이면 초과분 반환 필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선택 기준은 소득 유형, 소득의 안정성, 현금 필요 시점이에요. 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농업소득자는 선택권 없이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근로소득자는 두 가지 모두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돼요.

소득이 안정적이고 현금이 급하지 않다면 정기신청이 편해요.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9월에 전액을 한 번에 받아요. 정산 과정도 없어서 초과분 반환 걱정이 없어요. 근로장려금을 저축이나 연간 계획에 맞게 사용하려는 분에게 적합해요.

현금이 빨리 필요하거나 연간 지출을 분산하고 싶은 분은 반기신청이 유리해요. 다만, 반기신청 후 소득이 예상보다 늘어난 경우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연간 소득을 대략 예상할 수 있는 분에게 적합해요. 두 방식 모두 최종 수령액의 합계는 동일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정기신청은 5월에 한 번 신청해 9월에 전액(100%)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이에요. 반기신청은 상반기분(9월 신청 → 12월 지급)과 하반기분(3월 신청 → 6월 지급)으로 나눠 각 35%씩 먼저 받고, 다음 해 정기신청에서 나머지를 정산받아요. 정기가 전액 한 번에, 반기는 조기에 나눠 받는 방식이에요.

아니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고용보험 가입 또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자)만 가능해요. 사업소득자, 농업·임업·어업 소득자,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혼합 소득자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 여부를 국세청에 확인해야 해요.

반기신청으로 선지급된 금액(35% × 2회)이 정기신청 정산 시 확정된 최종 금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반환해야 해요. 이를 '과다지급'이라 하며, 다음 해 정기신청 정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별도 고지로 반환 요청이 올 수 있어요.

장려금 에디터금융·세무 전문비교분석

국세청 홈택스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년 최신 기준을 반영합니다.

작성 202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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