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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vs 실업급여 중복 수령 | 동시 수급 조건과 소득 산정 구조

실업급여 받으면서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 포함 여부와 동시 수급 조건을 쉽게 설명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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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구분항목설명
제도 비교실업급여고용노동부 운영, 비자발적 이직자 대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
제도 비교근로장려금국세청 운영, 전년도 근로·사업소득 기준, 세금 환급형
소득 기준실업급여퇴직 전 평균임금 60% × 지급일수 (최소 60일~최대 270일)
소득 기준근로장려금전년도 총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중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급여예요. 구직급여(기본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일당으로 계산해 최소 6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해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예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국세청이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당해 연도 소득이 아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지급되는 점이 중요해요. 2026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두 제도는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vs 국세청), 소득 기준(고용보험 가입 여부 vs 전년도 총소득), 지급 방식(일별 지급 vs 연간·반기 지급)이 모두 달라요. 성격도 달라서 실업급여는 소득 중단 시 생활 안정을 위한 급여이고, 근로장려금은 근로 활동에 대한 소득 보조이에요. 이 차이로 인해 두 제도는 법적으로 중복 수급을 제한하지 않아요.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신청 방법과 동일해요. 매년 5월에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세무서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돼요. 신청 시 기준은 전년도(2025년) 소득이므로, 2026년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은 신청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총소득 요건이에요. 전년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었고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다만, 전년도 소득이 너무 낮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너무 높아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어요. 모의계산기를 통해 전년도 소득으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실업 상태인 경우 당해 연도(2026년)에 근로·사업소득이 없으면, 다음 해(2027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2026년 소득 기준)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재취업 이후 소득이 발생해야 그 소득을 기반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생겨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근로장려금도 중복 가능한가요?

구분항목설명
중복 가능 여부실업급여(구직급여)비과세소득, 근로장려금 총소득 미포함
중복 가능 여부구직촉진수당비과세소득,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중복 가능 여부취업성공수당비과세소득, 취업 시 최대 1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과 근로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1유형 참여자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아요. 이 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이전 연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었다면,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에 아르바이트로 연 500만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2026년 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이라면, 2026년 5월에 2025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취업성공수당 역시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취업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그다음 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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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후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재취업 후 근로장려금 신청은 재취업한 연도의 다음 해 5월부터 가능해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재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재취업했다면, 2026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7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취업 후 소득이 연간 기준으로 매우 낮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재취업하여 12월까지 9개월 치 월급을 받으면 연간 총소득이 평소보다 적어요. 이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 시 실제 수령액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연간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점증 구간에 해당하여 소득 대비 장려금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반기신청을 활용하면 재취업 후 더 빨리 장려금을 수령할 수도 있어요. 재취업 연도의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이 있다면, 같은 해 9월에 반기신청을 통해 예상 장려금의 35%를 먼저 수령할 수 있어요. 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해요.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올해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돼요. 지난해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었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올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로장려금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만 해당돼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은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요.

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취업 지원 급여로, 근로장려금과는 별개의 제도예요. 구직촉진수당 역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장려금 에디터금융·세무 전문비교분석

국세청 홈택스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년 최신 기준을 반영합니다.

작성 202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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