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제도 비교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매월 지급 |
| 제도 비교 | 근로장려금 | 만 19세 이상(단독), 나이 상한 없음, 근로·사업소득 필수 |
| 소득 기준 |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단독 228만원 / 부부 364.8만원) 이하 |
|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 총소득(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에게 보건복지부가 매월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예요. 2026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이며(소득인정액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약 34만4,000원 수준이에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만 19세 이상(단독가구 기준)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에요. 상한 나이 제한이 없어 65세 이상 어르신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며, 연 1회(정기) 또는 반기(상·하반기)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나이 요건과 소득 발생 여부예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은 나이와 무관하게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해요. 기초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연간 기준으로 지급돼요.
기초연금이 근로장려금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기초연금 수령액은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계산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 소득 포함),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공적연금)인데, 여기서 기초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노인복지 관점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에요.
따라서 매월 기초연금 34만4,000원을 받는 어르신도 근로장려금 총소득 산정 시 이 금액이 제외돼요. 예를 들어 70세 단독 어르신이 아르바이트로 연 600만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기초연금 연 413만원을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용 총소득은 600만원만 인정돼요. 이 경우 유지 구간(400만원~900만원)에 해당하여 최대 165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단, 기초연금이 근로장려금 재산 판정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장기간 받아 금융자산이 쌓인 경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에 근접할 수 있어요.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되고,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지니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두 제도를 동시에 수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수급하려면 각각의 신청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번 신청하면 자격 유지 시 계속 지급돼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홈택스·손택스·ARS 전화·세무서 방문)을 해야 해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2025년부터 전 연령 확대)를 활용하면 한 번 동의 후 2년간 자동 신청이 돼요.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세무서에서 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다만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원으로 상당히 넓은 범위이고, 근로장려금의 연간 지급액을 월 환산해도 크지 않아 기초연금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어요. 불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해 개별 상황을 확인하세요.
내 장려금은 얼마?
30초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두 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활용 전략 | 기초연금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만 65세 생일 전월 신청 |
| 활용 전략 | 근로장려금 | 매년 5월 신청 또는 자동신청 동의(홈택스·ARS) 활용 |
| 자동신청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 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에서 동의, 65세 이상 적극 활용 권장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두 제도 모두 중요하지만, 성격이 달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이 핵심적인 생활비 보조 역할을 해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생활의 안정성을 높여줘요.
반면, 고령에도 아르바이트·소규모 사업·농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어르신에게는 근로장려금이 추가적인 소득 보조 수단이 돼요. 근로소득이 연 400만원~900만원 구간에 있으면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이 금액은 기초연금 4~5개월치에 해당하는 수준이에요.
현재 정부는 근로를 통한 빈곤 탈출을 장려하기 위해 두 제도의 병행 수급을 허용하고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자동 신청과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매년 별도 신청의 번거로움 없이 두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 양쪽에 자동신청 동의를 해두는 것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