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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vs 아동수당 비교 | 자녀장려금 포함 세 제도 중복 수급 안내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세 제도의 차이와 중복 수급 구조를 한눈에 비교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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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제도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항목설명
제도 비교아동수당만 8세 미만, 소득 무관 보편 지급, 보건복지부
제도 비교자녀장려금만 18세 미만, 소득·재산 요건 있음, 국세청
제도 비교근로장려금가구 단위, 자녀 수 무관, 소득·재산 요건, 국세청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편 아동 지원 제도예요. 만 8세 미만(0세~95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해요. 소득·재산 요건이 없는 보편급여로,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인등록(만 60일 이상 체류)을 한 아동이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출생신고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면 돼요.

자녀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이 운영하는 자녀 양육 지원 세제 혜택이에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해요. 2026년 기준 총소득 요건은 홑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이에요.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재산 요건(2억4,000만원 미만)이 적용돼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자녀 수에 무관하게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총소득에 따라 금액이 결정돼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아동수당은 아동 개인 단위로 지급돼요. 세 제도 모두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자녀장려금의 소득·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항목설명
소득 요건자녀장려금홑벌이·맞벌이 모두 동일 (단독가구 해당 없음)
재산 요건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과 동일 (1.7억원 이상 50% 감액)
지급 금액자녀 1명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
지급 금액자녀 2명자녀 수 × 100만원 (소득 구간 적용)

자녀장려금은 2026년 기준으로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모두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 요건이에요.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이며, 1억7,000만원 이상이면 50% 감액돼요.

자녀장려금의 자녀 1인당 지급액은 가구 총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홑벌이가구를 기준으로 총소득 2,100만원 미만(점증 구간)에서는 총소득 구간별로 산정되고,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점감 구간)에서는 100만원에서 감액 비율을 적용해요. 자녀 2명이면 최대 200만원, 3명이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말해요. 거주 여부보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관계가 중요해요. 입양아, 위탁아동도 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장려금의 혜택이 커요.

세 제도를 모두 받으면 얼마나 수령할 수 있나요?

세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에서 만 5세, 만 10세 두 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인 5세 자녀에게 월 10만원 × 12개월 = 연 120만원을 받아요.

자녀장려금은 두 자녀(만 18세 미만)에 대해 소득 구간(2,000만원)에서 산정하면 자녀 1인당 약 85만원~100만원 수준이 돼요. 두 자녀 합산 약 170만원~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홑벌이가구 총소득 2,000만원 구간에서 최대 285만원 중 점감 구간 계산으로 약 220만원~2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세 제도를 합산하면 연간 약 510만원~600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금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계산기나 이 사이트의 계산기를 활용해 실제 예상액을 계산해 보세요. 세 제도 중 아동수당은 주민센터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홈택스·손택스)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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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 근로장려금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구분항목설명
영향 여부아동수당 → 근로장려금아동수당은 비과세소득, 총소득 미포함
영향 여부근로장려금 → 아동수당아동수당은 소득 무관 보편급여
영향 여부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동시 신청 가능, 각각 별도 요건 심사

아동수당은 근로장려금 총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아동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산정 항목(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아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아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반대로 근로장려금 수령이 아동수당에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무관한 보편급여이므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아동수당이 줄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어요. 두 제도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해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같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이지만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각각 독립된 요건과 산정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녀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자녀장려금 자격도 같이 심사되어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모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세 제도 모두 별개의 법률에 따라 운영되므로 동시 수급이 가능해요. 아동수당은 행정안전부(읍면동)에 신청,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국세청(홈택스·손택스)에 신청하면 돼요.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네, 아동수당은 2019년부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급돼요. 부모의 소득이 높아도, 기초생활수급자여도 만 8세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홈택스·손택스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 두 제도의 항목이 함께 있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지급돼요.

장려금 에디터금융·세무 전문비교분석

국세청 홈택스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년 최신 기준을 반영합니다.

작성 2026년 2월 26일
국세청 홈택스 기반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