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에 반기신청 제도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제도 차이 | 자녀장려금 | 정기신청(5월)만 가능 → 9월 지급 / 연간 확정 소득 기준 산정 |
| 제도 차이 | 근로장려금 | 정기신청(5월) 또는 반기신청(9월·3월) 선택 가능 / 근로소득자만 반기 가능 |
자녀장려금은 연간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반기신청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어요. 반기신청은 6개월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장려금을 추정·선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와 연간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어, 연말 소득 확정 전에 미리 지급하는 반기 방식이 적합하지 않아요.
또한 반기신청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가 현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에 특화된 제도예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별로 금액이 정해지므로 6개월 소득으로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자녀 나이·소득 등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연간 소득 확정 후에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이런 이유로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전년도 귀속 소득 기준)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9월경에 지급돼요. 빠른 수령을 원한다면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녀장려금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신청 일정 | 정기신청 | 감액 없이 전액 수령 (9월 지급) |
| 신청 일정 | 기한후 신청 | 5% 감액 적용 |
| 신청 일정 | 지급 시기 | 정기신청 건 심사 후 일괄 지급 |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 기간에 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6월 2일~11월 30일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5% 감액이 적용돼요.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놓쳤다면 11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할 자격이 있다면, '동시 신청'을 선택하여 한 번에 두 가지를 처리하세요.
자녀장려금만 신청하는 경우(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단독 신청'을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 총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기준 3,200만 원 미만)은 해당되지 않지만 자녀장려금(기준 7,000만 원 미만)은 신청 가능해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면 한 번의 절차로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별도로 두 번 신청할 필요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동시 신청'을 선택하면 한 번에 처리돼요. 심사와 지급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요.
동시 신청 시 수령액도 크게 늘어나요.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부양자녀 2명)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 + 자녀장려금 최대 200만 원(자녀 1인당 100만 원 × 2명) = 총 48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을 빠트리면 최대 200만 원의 혜택을 놓치게 돼요.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7,000만 원 미만)은 근로장려금 기준보다 훨씬 높으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중산층 가구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 전 자녀장려금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격이 된다면 동시 신청이나 단독 신청을 통해 혜택을 빠트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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