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항목 | 설명 |
|---|---|---|
| 지급 기준 | 부양자녀 1인 | 소득구간에 따라 산정 |
| 지급 기준 | 부양자녀 2인 | 1인당 금액 × 자녀 수 |
| 지급 기준 | 부양자녀 3인 | 1인당 금액 × 자녀 수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자녀가 많을수록 총 지급액이 늘어나요. 부양자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총소득)에 따라 산정돼요.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점증구간과 점감구간이 있어요. 총소득이 일정 수준까지는 최대 금액이 유지되고, 그 이상부터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들어요.
자녀장려금의 산정 구조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요. 각 가구유형별로 최대 금액 구간과 점감 시작점이 다르므로, 본인의 가구유형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소득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장려금은 점차 줄어들어요. 홑벌이가구 기준으로,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자녀 1인당 100만 원(최대)이 지급돼요. 2,100만 원 이상~7,000만 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차 줄어들어요.
점감구간의 계산 공식은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100/4,900)' × 자녀 수예요. 소득 100만 원 증가당 약 2만 원씩 자녀장려금(1인당)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맞벌이가구의 경우 점감 시작점이 다를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어떤 가구유형이든 총소득이 7,000만 원에 도달하면 자녀장려금은 0원이 돼요. 소득이 높아도 7,000만 원 미만이면 금액은 적더라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자녀장려금 계산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L씨는 홑벌이가구로 부양자녀 2명, 연간 총급여 1,500만 원이에요. 최대 금액 구간에 해당하므로 자녀 1인당 100만 원 × 2명 =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L씨는 근로장려금도 대상이므로 두 가지를 합치면 총 485만 원(근로장려금 285만 원 + 자녀장려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M씨는 맞벌이가구로 부양자녀 1명, 부부 합산 총소득 5,000만 원이에요. 점감구간에 해당하여 자녀장려금이 감소해요. 계산하면 100만 원 - (5,000만 원 - 2,100만 원) × (100/4,900) = 100만 원 - 59만 2천 원 = 약 40만 8천 원(1인당)이에요. M씨는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아니지만(총소득 4,400만 원 초과), 자녀장려금 약 40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N씨는 홑벌이가구로 부양자녀 3명, 연간 총급여 800만 원이에요. 최대 금액 구간이므로 자녀 1인당 100만 원 × 3명 = 3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285만 원까지 합치면 총 585만 원의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장려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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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에도 재산 감액이 적용되나요?
네, 자녀장려금에도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재산 감액이 적용돼요.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돼요. 기한후 신청(6~11월) 시에도 5% 감액이 적용돼요.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에서도 체납액이 차감될 수 있어요. 다만, 체납 차감에는 한도가 있어 전액을 차감하지는 않아요. 자녀 양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은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최종 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이 모든 감액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자녀 2명, 산정 장려금 200만 원, 재산 1.9억 원(50% 감액), 기한후 신청(5% 감액)인 경우: 200만 원 × 50% = 100만 원 → 100만 원 × 95% = 95만 원이 최종 수령액이에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5월 신청이 중요해요.
자녀장려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장려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정기신청 기간(5월)에 반드시 신청하여 기한후 감액을 피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또한 재산이 1.7억 원 미만으로 유지되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분이 자녀장려금의 존재를 모르거나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모두 처리돼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을 꼭 선택하세요.
맞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 소득 수준에 따라 홑벌이와 맞벌이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가구유형은 실제 소득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확한 가구유형과 소득을 파악하고, 자녀장려금 신청을 빠트리지 않는 거예요.